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청주시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3.>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9.23.>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 <개정 2022.9.23.>2. 주요 시정의 추진 방향 <개정 2022.9.23.>3. 제도 개선 및 현안해결 <개정 2022.9.23.>4. 현장중심의 정책 발굴 <개정 2022.9.23.>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23.>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9.23.>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9.23.>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 <개정 2022.9.23.>2.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자로 관계 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둔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사임 및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9.23.>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9.23.>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23.>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2.9.23.>
제7조(안건 제출)
제7조(안건 제출) ① 시의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안건을 배부받은 위원은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제8조(분과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9.23.>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해당분야 실·국·소·본부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⑤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둔다.⑥ 특별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2.9.23.>⑦ 제6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2.9.23.>
제9조(연구ㆍ조사 요청)
제9조(연구ㆍ조사 요청)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5명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9.23.>③ 제2항에 따른 결과물은 과제를 수행한 대표위원과 공동연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의 형태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받은 경우 당해 결과물에 등록된 위원에게 별표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책의 발굴)
제10조(시책의 발굴) ① 분과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의 회의에서 자문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각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9.23.>②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 시장은 위원회 자문 및 연구ㆍ조사 결과와 발굴된 시책 등에 대하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시행시기,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정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권리)
제15조(권리) 위원회의 연구·조사 결과물과 발굴된 시책, 자문 성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시가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