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융자금의상환및이자계산방법

[별표]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 계산 방법(제4조 관련)
1. 원금 상환액 : 융자총액(○○○원) ÷ 5년 = ○○○원
2. 상환 이자액 : 융자액 잔액 × 연리1.5% = ○○○원
 ※ 이자는 대출일 또는 이자 납입 일부터 1년 후 취한다.
3. 연체이자액 : 융자금(할부원금+이자)×연체금리×지연일수÷365일 = ○○○원
 ※ 연체금리 적용은 정책자금 연체금리를 적용하며 연체금리 변동 시는 농협의 정책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득사업자금융자금상환연기신청서

사업명융자액기상환액연 기 요청액연기기간연기요청액 상환계획연기요청액 상환계획연기요청액 상환계획
사업명융자액기상환액연 기 요청액연기기간년 월년 월년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득사업자금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서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융자받은 주민소득사업자금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기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융자금 상환내역

 2. 대부기간 연장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주민소득사업융자금회수및상환대장

일 련 번 호융 자 연월일주관 부서사업장융 자 대상자융 자 대상자거치 및 상환 기간융자금액 (천원)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융 자 금 회 수 및 상 환 내 역
일 련 번 호융 자 연월일주관 부서사업장융 자 대상자융 자 대상자거치 및 상환 기간융자금액 (천원)구분거 치 기 간거 치 기 간거 치 기 간거 치 기 간거 치 기 간거 치 기 간거 치 기 간거 치 기 간거 치 기 간거 치 기 간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일 련 번 호융 자 연월일주관 부서사업장주소성명거치 및 상환 기간융자금액 (천원)구분1년1년2년2년3년3년4년4년5년5년1차년도 상환1차년도 상환1차년도 상환1차년도 상환2차년도 상환2차년도 상환2차년도 상환2차년도 상환3차년도 상환3차년도 상환3차년도 상환3차년도 상환
일 련 번 호융 자 연월일주관 부서사업장거치 및 상환 기간융자금액 (천원)구분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원금이자연체원금이자연체원금이자연체
통지일
금액
영수일
금액
구분4차년도 상환4차년도 상환4차년도 상환4차년도 상환5차년도 상환5차년도 상환5차년도 상환5차년도 상환6차년도 상환6차년도 상환6차년도 상환6차년도 상환7차년도 상환7차년도 상환7차년도 상환7차년도 상환8차년도 상환8차년도 상환8차년도 상환8차년도 상환9차년도 상환9차년도 상환9차년도 상환9차년도 상환10차년도 상환10차년도 상환10차년도 상환10차년도 상환비고
구분원금이자연체원금이자연체원금이자연체원금이자연체원금이자연체원금이자연체원금이자연체비고
통지일
금액
영수일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및 상환대장

[별지 제3호서식] 융자금카드

담당자팀 장과 장
사 업 명사 업 명
융자금액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분 할 상 환 계 획분 할 상 환 계 획분 할 상 환 계 획분 할 상 환 계 획분 할 상 환 계 획분 할 상 환 계 획
융 자 일융 자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년 차 별1차 년도2차 년도3차 년도4차 년도5차 년도
융자조건융자조건5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5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5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5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5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5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5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5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5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5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불입 일자
년 이 율년 이 율연리 1.5% 연체이율 연 12.5%연리 1.5% 연체이율 연 12.5%연리 1.5% 연체이율 연 12.5%연리 1.5% 연체이율 연 12.5%연리 1.5% 연체이율 연 12.5%연리 1.5% 연체이율 연 12.5%연리 1.5% 연체이율 연 12.5%연리 1.5% 연체이율 연 12.5%연리 1.5% 연체이율 연 12.5%연리 1.5% 연체이율 연 12.5%원금
자금구분자금구분소득사업( ), 생활안정( )소득사업( ), 생활안정( )소득사업( ), 생활안정( )소득사업( ), 생활안정( )소득사업( ), 생활안정( )소득사업( ), 생활안정( )소득사업( ), 생활안정( )소득사업( ), 생활안정( )소득사업( ), 생활안정( )소득사업( ), 생활안정( )이자
기타사항기타사항년 차 별6차 년도7차 년도8차 년도9차 년도10차 년도
기타사항기타사항불입 일자
기타사항기타사항원금
기타사항기타사항이자
상환도래액상환도래액상환도래액상환도래액상환액(A)상환액(A)상환액(A)상환액(A)미상환액(B)미상환액(B)미상환액(B)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
기 간원 금이 자계월 일원 금이 자계원 금이 자계가 산 원리금기 간일 수이 율금 액(C) 회 수 액(D) 미 수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융자금 카드 №( )

○ 차 주 : 청주시 구 읍․면․동 리 성명 : 
○ 보증인 : 청주시 구 읍․면․동 리 성명 : 
○ 보증인 : 청주시 구 읍․면․동 리 성명 :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2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 시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연장조치 할 수 있다.

제3조(자금관리)

제3조(자금관리)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그 밖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자금의 운용상황을 수시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1. 융자금회수 및 상환대장(별지 제2호서식):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2. 융자금 카드(별지 제3호서식): 사업부서② 사업부서에서는 융자금 지원 후 사후관리 및 채권관리 상태를 수시 지도ㆍ점검하여 사업의 효과 거양 및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융자금의 상환)

제4조(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2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기한은 상환기일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로 한다.②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은 별표에 따른다.

제5조(융자금의 반환)

제5조(융자금의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즉시 관계 증빙서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 지출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6.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