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평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서 열거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9.19.>
제3조
제3조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