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규칙 공포 2025-06-20 시행 2025-06-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지원서

①성 명(한글)(한글)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사진사진
①성 명(한자)(한자)사진사진
③현 주 소사진사진
④학 교 명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
⑥성명⑦생년월일⑧직 업⑧직 업⑨주 소⑨주 소⑩지원자와의 관 계
본인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4.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각 1통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서명또는날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또는날인)본인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4.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각 1통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서명또는날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또는날인)본인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4.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각 1통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서명또는날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또는날인)본인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4.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각 1통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서명또는날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또는날인)본인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4.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각 1통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서명또는날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또는날인)본인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4.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각 1통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서명또는날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또는날인)본인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4.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각 1통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서명또는날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또는날인)
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추천서

성 명(한글)생년월일
성 명(한자)-
현 주 소
학 교 명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붙여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 임: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학(교)장 ○ ○ ○ 직 인 청 주 시 장 귀 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붙여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 임: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학(교)장 ○ ○ ○ 직 인 청 주 시 장 귀 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붙여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 임: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학(교)장 ○ ○ ○ 직 인 청 주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6.20.>

※ 성적증명서는 해당 학교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장 학 생성 명(한글) (한자)생년월일
장 학 생성 명(한글) (한자)
장 학 생학 교 명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친 권 자 대 리 인성 명(한글) (한자)생년월일
친 권 자 대 리 인성 명(한글) (한자)
친 권 자 대 리 인주 소장학생과의 관계
친 권 자 대 리 인주 소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증인들이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청 주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증인들이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청 주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증인들이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청 주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증인들이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청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6.20.>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선발결과통지

성 명한글 한자생년월일
성 명한글 한자
현 주 소
학 교 명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증 서 번 호 :기타사항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6.20.>
기 관 명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아래 학생이 우리 시 ( )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성 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년 월 일
○ ○ 학 교 장 

청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세대주
성 명관 계생년월일성 명관 계생년월일※ 기타특기사항
※ 기타특기사항
※ 기타특기사항
※ 기타특기사항
※ 기타특기사항
성명생년월일주소관계
지원 ~선발학 교 명학 년전 공 학 과전 공 학 과
지원 ~선발지원일자선발 일자선발 당시 학교성적선발 당시 학교성적석차비율 퍼센트 (석차 / )석차비율 퍼센트 (석차 / )
장학금 지 급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누 계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주요내용년 월 일주요내용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 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 연락 전화번호 자택 ( ) 학교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6.20.>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4. 관리기록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6. 임용상황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8.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8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결과통보

재 학 생 본 인재 학 생 본 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 령 인비 고
학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 령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 ○ 학 교
수 신 청주시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합니다.

○ ○ 학 교 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별지 제9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학기말(분기말)성적통보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 수 업 일 수
출 석
결 결
결 석 율 (%)
그 밖의 특기사항(상벌사항등)그 밖의 특기사항(상벌사항등)
그 밖의 특기사항(상벌사항등)그 밖의 특기사항(상벌사항등)
평 균석 차/그 밖의 특기사항(상벌사항등)그 밖의 특기사항(상벌사항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 학 교
수 신 청주시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성적 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 ( )학기(분기)말 성적

○ ○ 학 교 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장학금지급정지(중단)사유발생통보

성 명생 년 월 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 ○ 학 교
수 신 청주시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지급정지(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

○ ○ 학 교 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0.>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요와 공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될 수 있으면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5.6.20.>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1. 선발 대상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 자격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자격)

제4조(지원 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ㆍ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ㆍ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모집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2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 2022.10.14.>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다만, 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제5호는 제출 생략) 각 1통 <개정 2022.10.14.>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각 1통 <개정 2022.10.14.>6. <삭제 2022.10.14.>7. <삭제 2022.10.14.>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 반납금 면제)

제11조(장학금 반납금 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1. 본인이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된 자를 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 일체(지원 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 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제13조(학사 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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