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으로 청주시에 주소와 매장을 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3.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추진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

제5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서점과 연계된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2. 전시, 공연 등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공간 지원3. 협업사업,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4. 지역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간의 연계 협력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인증제도 운영)

제6조(인증제도 운영)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받은 지역서점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청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청주시의원2. 청주시립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부서의 장3. 대학의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11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시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서점, 조합 및 단체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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