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표의형상

번호2
白雲直指白雲直指
번호1
직 지직 지
번호3
直指直指
번호4
번호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표의 형상(제3조 관련)

〔별표 2〕상표사용 물품류

상표명상품류상품세목
직지41류 (6종)무용공연업, 오페라공연업, 영화제작업, 서적출판업,교육정보제공업, 전람회개최관리업
직지42류 (8종)예식장경영업,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제과점업, 휴게실업
직지16류 (7종)한지, 인쇄활자, 악보, 노래책, 만화책, 서적, 잡지
직지25류 (20종)목도리, 넥타이, 숄, 스카프, 양말, 스타킹, 신발, 스포츠의류, 스포츠셔츠, 스포츠외투, 축구복, 검도복, 태권도복, 한복, 방한용장갑, 방한용귀마개, 모자, 방한용마스크, 방수용피복, 의복용벨트
직지38류 (10종)전화통신업, 이동전화에 의한 통신업, 밴통신업, 전자우편업, 통신사업, 통시기기 및 장비의임대업, 인터넷방송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직지41류 (68종)피아노학원경영업,피부관리학원경영업,코디네이터학원경영업,컴퓨터학원경영업,칵테일학원경영업,카운슬링학원경영업,지식재산권교육학원경영업,장비학원경영업,주산학원경영업,정보통신학원경영업,인형극학원경영업,의상디자인학원경영업,음악학경영업,운전학원경영업,외국어학원경영업,예절학원경영업,언어교정학원경영업,어학학원경영업,애니매이션학원경영업,심리상담학원경영업,수학학원경영업,수예학원경영업,속셈학원경영업,속기학원경영업,세무학원경영업,사진학원경영업,부동산학원경영업, 배우학원경영업,바둑학원경영업,미술학원경영업,
상표명상품류상품세목
직지41류 (68종)모델학원경영업,메이크업학원경영업,마케팅학원경영업,디자인학원경영업,독서학원경영업,논술학원경영업,노래학원경영업,꽃꽂이학원경영업,글짓기학원경영업,국어학원경영업,국악학원경영업,광고디자인학원경영업,태권도지도업,스포츠시설의제공및운영업,연극공연업,음악공연업,무대장치임대업,오디오장비임대업,디스코텍업,나이트클럽업,카바레운영업,도서관경영업,개인교수업,요리지도업, 직업재교육업,오락시설제공및운영업,사진촬영업,비디오녹화촬영업,보도업,제과제빵기술지도업,유학알선업,미용기술지도업,노래방업
직지44류 (24종)병의원업, 약국업, 의원업, 치과업, 한의원업, 목용탕업, 이용업, 안경사업, 애완동물손질업, 조경업, 요양소업, 동물병원업, 수의업, 휴양소업, 대중목용탕업, 찜질방업, 위생시설임대업, 마사지업, 안마업, 지압업, 꽃꽂이업, 애완동물 미용실업, 애완동물 분양업
直指16류 (10종)먹, 벼루, 붓, 책받침, 봉투, 싸인펜, 연필깍기, 카아드, 편지꽃이
백운직지16류 (5종)그림엽서, 전화카드, 연하장, 엽서, 팸플릿
백운직지24류 (3종)직물제수건, 직물제손수건, 보자기
백운직지25류 (4종)스포츠셔츠, 운동용유니폼, T셔츠, 폴로셔츠
상표명상품류상품세목
직지 워드마크 및 응용평9류 (8종)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학습지, 녹음된테이프(음악이 녹음된 것은 제외한다.)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녹음된 것은 제외한다), 노광된 영화필름, 만화영화, 슬라이드필름, 영사된필름
직지 워드마크 및 응용평14류 (16종)귀금속제 밥그릇, 귀금속제 접시, 귀금속제 찾잔, 귀금속제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귀금속제지갑, 전자시계, 탁상시계, 팔목시계, 귀걸이, 귀금속제 배지, 귀금속제버클, 귀금속제 핀, 넥타이핀, 목걸이
직지 워드마크 및 응용평16류 (25종)스티커, 포장용지, 한지, 봉투, 서류봉투, 수첩, 만년필, 볼펜, 붓, 먹, 벼루, 문진, 인쇄활자, 그림엽서, 노래책, 달력, 만화책, 서적, 악보, 연하장, 엽서, 잡지, 팸플릿, 포스터, 사진
직지 워드마크 및 응용평18류 (9종)가죽제 열쇠케이스, 명함케이스, 비귀금속제지갑, 서류가방, 여행가방, 학생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직지 워드마크 및 응용평20류 (9종)비금속제기념컵, 비금속제기념패, 병풍, 방석, 베개, 쿠션, 부채, 목제조각, 밀랍제 조각
직지 워드마크 및 응용평21류 (11종)비귀금속제 대접, 비귀금속제 머그컵, 비귀금속제 받침접시, 비귀금속제밥그릇, 비귀금속제 접시, 비귀금속제 찻받침대, 비귀금속제찻잔, 유리컵, 플라스틱제 컵, 종이컵, 도자기
직지 워드마크 및 응용평24류 (3종)보자기, 직물제 손수건, 직물제 수건
상표명상품류상품세목
직지 워드마크 및 응용평25류 (10종)가죽신, 단화, 아동복, 잠바, 한복(저고리), 남방셔츠, 운동용유니폼, T셔츠, 모자, 혁대
직지 워드마크 및 응용평30류 (6종)구기자차, 녹차, 오가피차, 인삼차, 차의 잎, 홍차
직지 워드마크 및 응용평33류 (10종)법주, 소주,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매실주, 포도주, 오가피주
직지 워드마크 및 응용평41류 (13종)국악공연업, 극장운영업, 무용공연업, 연극공연업, 영화제작업, 서적출판업,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 출판업, 교육정보제공업, 전람회개최관리업, 마이크로필름기록업, 비디오녹화촬영업, 사진촬영업, 번역업
직지 워드마크 및 응용평43류 (11종)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한식점경영업, 휴게실업, 관광숙박업, 모텔업, 여관업, 호텔업
직지 워드마크39류 (4종)관광안내업, 여행알선업, 여행예약업, 상품포장업
직지 워드마크30류 (5종)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커피, 코코아, 얼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표사용 물품류(안)

〔별표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발명 및 직지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상표법」에 따라 청주시가 소유한 직지상표 관리 및 직지상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일적 이미지 활용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1.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2. “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표시를 말한다. <개정 2017.12.29.>3.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2017.12.29.>4. "상표권"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직지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상표)

제3조(상표) 상표의 형상(문자, 도형)은 별표 1과 같으며 상표사용물품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상표관련 사업 등)

제4조(상표관련 사업 등)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2. 상표를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3. 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상표권 사용)

제5조(상표권 사용)① 시의 직지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상표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로 청주시직지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1. 상표사용 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승인 사항2. 사용료, 사용범위, 사용내용, 상표사용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08.>3. 그 밖의 직지명칭 사용 및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1명 이내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개정 2015.10.08.>3. 시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 2명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지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은 상표 심의에 있어서 가벼운 내용이거나 시급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사용료 결정)

제8조(사용료 결정) 상표의 사용료는 100만원 이하로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10.08.>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제3조에 따라 상표의 형상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결정에 따라 계약할 때 한꺼번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1. 시장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후원 사업이나 행사를 할 경우2.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ㆍ사회단체가 사용하는 경우3. 사용료에 준하는 금액 이상을 직지세계화 후원금으로 기부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상표의 사후관리)

제10조(상표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시설물, 사용처 등이 직지의 위상 및 품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상표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형태를 바꾸거나 또는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상표권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직지상표 이미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상표 사용 전담부서 지정)

제11조(상표 사용 전담부서 지정)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상표 사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사용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모든 부서에서의 상표사용 및 다른 사람, 다른 기관에 대한 허가사항은 사용 전담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디자인등록 등 협의)

제12조(디자인등록 등 협의)① 시가 출원 및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디자인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시장과 협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 내용은 시와 공동출원 및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0.0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상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