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기준

구 분구 분이동형 일시쉼터
기본 구성기본 구성이동형 차량(상담, 휴식 등)
상담 시설상담 시설상담용 탁자 및 의자
위기 개입생활, 조리 시설간편 조리시설 (전자레인지, 냉온수기 등)
위기 개입휴게시설휴게 좌석(소파, 간이침대)
위기 개입응급처치치료약품 구비
문화 시설정보공간정보 부스(인터넷PC)
문화 시설문화공간만화, 도서, 잡지 배치 영화관람용 DVD, TV 배치 게임기(플레이스테이션 등) 보드게임 배치
업무 시설사무공간업무용PC 배치
구분기준주요내용기타
위치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 가출청소년 밀집지역과 근접한 곳 안전과 생활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
침실정원 1인당 3.3㎡채광과 환기가 잘 될 것 난방과 냉방이 가능할 것 소음이 많지 않을 것 실무자가 쉽게 살필 수 있는 곳 문은 안에서 잠길 수 없도록 할 것1실 당 4명 이하
식당(조리실 포함) 및 욕실식당 벽, 바닥 등이 파손되지 않고 식당내부에서 악취가 나지 않으며 모든 물품들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가 양호할 것 365일 온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단체활동실66㎡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배치될 것 다용도로 상용될 수 있도록 공간배치
상담실16.5㎡개별상담 및 집단 상담이 가능할 것
사무실직원1인당 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기준(제4조제2항 관련)
 ○일시쉼터 
 이동형의 일반기준(의료특화형 이동쉼터 포함)
 ∙10명 이상의 청소년이 탑승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기본으로 함
 ∙이동형 쉼터 운영 시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
*유형별 시설기준

 ○단기쉼터 
 -일반기준 
 ∙숙식, 단체활동실, 상담실, 사무실 등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입소인원 당 건물 연면적 13.22㎡ 이상) 
 - 모든 쉼터는 보호시설 체계에 알맞은 수행기능 및 제공서비스를 고려하여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구비하여야 함.

 - 법정사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숙식시설(침실, 식당 및 욕실 포함)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구비하고 상당수준의 일조량을 확보하며, 남․녀 청 소년이 동일건물의 동일 층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구분 설치
 ∙단체활동실 1개소
 ∙상담실 1개소
 ∙사무실 1개소

[별표 2] 청소년쉼터종사자배치기준

구 분일시쉼터단기쉼터단기쉼터단기쉼터단기쉼터중장기 쉼터
구 분일시쉼터10명미만10~15명 미만15~20명 미만20~25명 이하중장기 쉼터
소 장111111
실장(부장)11
보호․상담원이동 4 (아웃리치전담 2명)23452
고정 6 (야간보호자2명 추가)
행정원1111
취사원11
총 계6(이동형) 8(고정형)3589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소년쉼터 종사자 배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동 기준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다만, 기 운영 쉼터의 종사자 인건비 감액은 불가)
*’12년에 고정형 일시쉼터에 야간보호 전담인력 2명 신규 배치(이에, 고정형일시 8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주시 청소년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2. "쉼터"란 가출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ㆍ사회로의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3. "위탁"이란 청주시 청소년쉼터(이하 “쉼터”라 한다) 사무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청소년 단체에 맡겨 그 책임 하에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와 기능)

제3조(업무와 기능) 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적극 발견하여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시 보호(숙식제공), 상담 및 선도 활동2. 가출 예방에 관한 사업3.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4. 사회봉사 활동과 취미, 문화체험활동 사업5. 사회서비스와의 연계6.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와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시설기준 등)

제4조(시설기준 등)① 쉼터의 설치는 청소년의 성별로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시 관내의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쉼터의 보조금과 위탁계약에 따른 재산과 물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단체 선정)

제6조(수탁단체 선정)① 시장은 공개공모를 통하여 수탁자를 모집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매년 2회에 걸쳐 시설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수입과 지출서를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쉼터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쉼터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8조(쉼터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시장은 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쉼터마다 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이용 청소년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지원 사항 등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의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지역인사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위촉 및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요원)

제9조(운영요원)① 수탁자는 상담ㆍ선도기능 향상을 위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운영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운영요원을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도ㆍ감독)

제10조(행정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매분기 종료 후 운영에 관한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와 수탁관리 시설물에 출입하여 서류 등 관련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ㆍ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과 각종 서식을 제작하여 수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와 지원중단)

제11조(위탁의 취소와 지원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설사용이 쉼터의 기능에 위배된 경우6.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15일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2025.4.18., 2026. 4. 1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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