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친환경 농산물인 청원생명브랜드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청원생명축제를 추진하고자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과학과 친환경 농업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청주를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및 역할)

제2조(위원회 기능 및 역할) 청주시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2.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 축제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4. 실무추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심의ㆍ의결5. 축제 집행에 따른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2.>6. 그 밖에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위원은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축제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안전관리계획 작성 등 축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5.12.>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사안이 있을 때4. 그 밖에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제7조(자문위원)① 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회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실무추진위원회 구성)

제8조(실무추진위원회 구성)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축제와 관련된 실무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④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실무추진위원회 기능)

제9조(실무추진위원회 기능) 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2. 축제 세부운영에 관한 협의3. 축제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4. 그 밖에 축제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등

제10조(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실무추진위원회 회의)

제11조(실무추진위원회 회의)①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②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회의 지시가 있을 때2.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3. 실무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사안이 있을 때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축제추진위원이나 실무추진위원,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3조(상황실)

제13조(상황실)① 시장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축제의 세부적인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축제상황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축제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실무2. 시장의 지시사항이나 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임사항3. 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동 등 모든 실무 보조4.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실무 등③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두며,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확보 및 집행방법)

제14조(사업비의 확보 및 집행방법)① 시장은 사전에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위원회에 보조하여 집행하게 하거나 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지원하여 집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서 집행하는 세입ㆍ세출은 국가 및 청주시의 보조금 및 지원금, 수탁사업자 등의 자체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④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별도 지정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차량을 운행하거나, 무료 순환차량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22.>⑥ 사업비의 보조ㆍ집행ㆍ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축제평가)

제15조(축제평가)① 위원회는 매년 축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축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축제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등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 및 축제 전반의 성차별적 요소 점검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4. 축제ㆍ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관리 개선사항 발굴6. 그 밖에 축제의 발전과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축제 운영 관련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평가 결과와 개선ㆍ보완 대책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3.5.12.]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축제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 한다.

제17조(실비변상)

제17조(실비변상) 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과 자문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축제와 관련한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