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사생 선발 배점 기준

구 분선 발 기 준비고
학업성적 (60)○ 신입생 •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 수능성적 백분위 평균점수 • 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 - 고교 3학년 1학기 교과목 석차 등급 평균 ○ 재학생 : 이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생활정도 (40)○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부․모․본인 모두 첨부하여 합계액으로 평가(20) ○ 전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월 평균 납부액 부․모․본인 합산하여 평가(20)
가 산 점 (5)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자녀 ②「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 ③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④ 한부모가정 자녀 ⑤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자녀항목별 1점
선발평점학업성적 60점, 생활정도 40점, 가산점 5점
기 타입사생 중에 퇴사생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 명부 순에 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4.18.>
입사생 선발 배점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사원서

개인정보 항목수집․이용 목적이용기간 및 보유기간입사원서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사진, 성명본인식별절차에 이용지원 당해연도 이용 및 3년 보관성 별사 진 3.5㎝ × 4.5㎝ (여권용)
학적, 보호자 정보입사자격 확인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출신고교사 진 3.5㎝ × 4.5㎝ (여권용)
연락처특이사항 통보 및 연락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사 진 3.5㎝ × 4.5㎝ (여권용)
각종 제출서류입사생 선발을 위한 평가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E-mail
보 호 자주 소
보 호 자성 명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생년월일집 전 화
보 호 자휴대전화
비 고※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연번행정정보명연번행정정보명
1주민등록등본
2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3건강보험납부확인서
연번행정정보명연번행정정보명
1주민등록등본
2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3건강보험납부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 사항은 청주학사 입사생 선발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청주시 청주학사에 입사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또는 서명)
 보 호 자 (인 또는 서명)
청주시장 귀하
 (뒷 면)
입사원서 구비서류
□ 기본서류 (모든 입사 지원자)
 1. 입사원서 1부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분으로 입사원서 소정규격)
 2. 주민등록등본 1부
 ※ 청주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중 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지원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1부(별도 첨부)
 ※ 보호자와 지원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별도 첨부)
 3. 성적 및 재학증명
 가. 신입생 : 대입수학능력시험성적통지표, 합격통지서 사본 각 1부
 ※ 수학능력시험 미 응시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증명서, 
 합격통지서 사본 각 1부
 나. 재학생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부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주택․토지․건물포함) : 부․모․본인(전국재산) 각 1부
 - 지방세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 부․모․본인 각 1부
 - 부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정후견인) 증명 제출
 - 무주택자인 경우 거주지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택(아파트)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모․본인 포함)
 -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6.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모․본인 각 1부) 
 -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2. 주민등록등본,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관외 재산은 제출하여야 함),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및 부‧모가 동의 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서류 (해당자로 한정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2. 장애인 및 그 자녀 :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국가보훈처발급)
 4. 한부모 가족 증명서
 5. 다자녀가정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별지제2호서식]예비후보자 명부

후보자 순 위성 명생년월일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출신고교비고
후보자 순 위주 소주 소연락처E-mail보호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예비후보자 명부
작성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제3호서식]입사등록원서

주 소사 진 2.5㎝×3㎝ (증명판)
성 명(한 자)(한 자)(한 자)성 별성 별남 ∙ 여사 진 2.5㎝×3㎝ (증명판)
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사 진 2.5㎝×3㎝ (증명판)
대학교명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
보 호 자성 명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생년월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보 호 자주 소
가족상황학생과의 관계성 명연 령연 령전화번호전화번호비 고
가족상황
가족상황
가족상황
가족상황
가족상황
첨 부 물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입 사 등 록 원 서

 청주시 청주학사에 입사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
청주시장 귀하

[별지제4호서식]서 약 서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청주시 청주학사에 입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숙사의 모든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기숙사 내의 질서
 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만일, 기숙사 생활이 불량할 경우에는 자진퇴사 할 것이며 
 또한 기숙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입사생 소 속 : 대학교 대학 과 학년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청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정원)

제2조(입사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에 따르며,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입사생 인원배정)

제3조(입사생 인원배정) 입사생 선발 시 남ㆍ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입사생의 제한)

제4조(입사생의 제한) 제6조에 따른 청주학사 입사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사생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퇴학, 휴학, 정학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다만, 휴학생 중 선발 당해연도 1학기 등록예정자는 제외한다.2.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사람3. 학사로부터 퇴사처분을 받은 사람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을 위해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매년 1월 입사생 선발요강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 청주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입사생 선발)

제7조(입사생 선발)① 입사생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② 청주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는 2명까지 입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③ 입사신청자가 입사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학사 운영사정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8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사등록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등록기간에 제출해야 한다.③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입사생 수칙)

제9조(입사생 수칙) 시장은 청주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사생 생활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퇴사)

제10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3.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5. 제9조에 따른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 될 때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청주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