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15 시행 2019-03-15 제정

별표

[별지 1호~3호 서식] 신청서 등

번호구분주별날짜주작목부작목인원농가명주소전화번호두수/평수균종류생균량
품 목규 격현재고입고월말재고
품 목규 격현재고입고월말재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개인, 단체)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 작 목 : 
 ○ 사업규모 :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약서 1부
 2. 단체현황 1부(대표자 신청 경우)
20 . . .
(단체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서 약 서
1. 사업명 :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이용
2. 다음 각호 사항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가. 농업미생물 생산 시설 이용 에 있어 미생물 이용법, 분양일, 공급량 등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공지 및 지도에 이의 없이 따르고 이행하겠습니다.
나. 취득한 농업미생물에 대하여는 사후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하지 않겠으며 망실, 훼손함이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미생물 이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작물 및 토양에 피해가 올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 본 사업이 추진하는 연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농업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사업자(주소) : 
전 화 번 호 :
 (단체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배양실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유산균·효모균·고초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식용균 등의 미생물을 말하며, 제조된 형태에 따라 “유용미생물”과 “고형미생물”로 나뉜다.2. “유용미생물”이란 농업미생물을 액상형태로 제조한 미생물제재를 말한다.3. “고형미생물”이란 농업미생물을 고체형태로 제조한 미생물제재를 말한다.4. “배양실”이란 농업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5.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배양실의 위치)

제3조(배양실의 위치) 농업미생물 배양실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배양실의 기능)

제4조(배양실의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업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농업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농업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업발전과 농업미생물 활용이 가능한 사항

제5조(배양실 운영·관리)

제5조(배양실 운영·관리) ① 시장은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제6조(공급신청)

제6조(공급신청) 농업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대상 및 방법)

제7조(공급대상 및 방법) ① 농업미생물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에 공급한다. 다만, 농업미생물 활용이 가능한 사항은 청주시민에게 공급할 수도 있다.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청주시 관내로 한정한다.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소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소장은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농업미생물의 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농업미생물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농업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원료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