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한옥수선등기준

구 분기 준
신 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대 수 선․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외관수선․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구 분구 분수 선 등 기 준
한옥 외관한옥의 지 붕ㆍ지붕은 한식기와, 초가, 너와 등 전통재료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ㆍ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ㆍ처마에 덧대는 차양․홈통 등은 함석이나 동판 등 한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외 벽ㆍ외벽은 흙벽(외엮기), 흙벽돌, 황토벽돌 등 천연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특히 시멘트나 시멘트벽돌ㆍ블럭 사용 금지) ㆍ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재료와 구분한다. ㆍ목조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ㆍ도로와 대지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축대부분에 차고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안별로 청주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담 장ㆍ담장의 높이는 인접한 한옥 외벽의 중부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그 넘어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한다. ㆍ담장의 재료는 축대부분은 축대석 쌓기로 하고, 그 위 부분은 자연석, 장대석, 붉은 벽돌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ㆍ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구 분구 분수 선 등 기 준
한옥 외관한옥의 색 채ㆍ지붕, 외벽 등 외관의 색채는 한옥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따른다.
한옥 외관한옥의 문 간ㆍ대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대문의 철재 장식은 전통장식 문양을 따른다.
한옥 외관한옥의 입 면ㆍ내ㆍ외부 창호 설치 시 목재 이중창호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타 부재 창문사용도 가능하나, 목재창과 같은 색상으로 시공한다. (상세 내용은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따른다.) ㆍ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아크릴 한지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ㆍ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ㆍ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거실ㆍ거실(대청)은 대들보와 서까래 등이 노출되도록 시공하여 목재만의 독특한 질감을 살리면서 개방감 있는 거실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한옥 내부바닥ㆍ방바닥은 황토미장 바름 등 친환경 건축 재료를 사용한다. ㆍ바닥마감은 실의 용도에 따라 한지 바닥재, 타일, 목재 등으로 마감한다.
한옥 내부설 비 방 식ㆍ보일러실은 지하 또는 문간채에 설치하고, 채와 담장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 보일러실의 높이는 담장선보다 낮게 하여 처마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한옥전통한옥ㆍ서까래, 대들보, 기둥 등 모든 구조물이 전통기법으로 축조되고, 벽체 및 내․외부 전통기법 사용
한옥신한옥ㆍ전통한옥을 변형시켜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한옥(新韓屋)의 개념을 도입한 형태로써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이며, 외관은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는 재료와 양식의 기법 사용
한옥기 타ㆍ청주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으로 등록 가능한 양식의 한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한옥수선 등 기준(제3조 관련)
□ 한옥공사 기준

□ 한옥수선 등 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한옥등록신청서

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대지 면적대지 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
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수선 등 예 정 일수선 등 예 정 일
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 대수선 □ 수 선□ 대수선 □ 수 선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 대수선 □ 수 선□ 대수선 □ 수 선내 부□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
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
② 한옥② 한옥② 한옥등록 증명서교부교부교부교부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시 장시 장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시 장시 장
관련서류 검토 청주시 한옥위원회 심사(필요시)관련서류 검토 청주시 한옥위원회 심사(필요시)관련서류 검토 청주시 한옥위원회 심사(필요시)관련서류 검토 청주시 한옥위원회 심사(필요시)관련서류 검토 청주시 한옥위원회 심사(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한옥등록(예정)증명서

한옥등록번호-등 록 일 자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전통한옥 □ 신한옥 □ 기타한옥□ 전통한옥 □ 신한옥 □ 기타한옥□ 전통한옥 □ 신한옥 □ 기타한옥□ 전통한옥 □ 신한옥 □ 기타한옥□ 전통한옥 □ 신한옥 □ 기타한옥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예정)증명서를「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예정)증명서를「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예정)증명서를「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예정)증명서를「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예정)증명서를「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예정)증명서를「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한옥대장

한옥대장한옥대장한옥대장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
한옥등록번호
등 록 일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지 위 치
건축물 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건축물 현황대지 면적㎡㎡연 면 적㎡
건축물 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건축물 현황구 조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ㆍ 융자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ㆍ 융자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ㆍ 융자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한옥수선등의보조(변경)신청서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 신축(개축) □ 대수선 □ 보 수□ 신축(개축) □ 대수선 □ 보 수□ 신축(개축) □ 대수선 □ 보 수□ 신축(개축) □ 대수선 □ 보 수□ 신축(개축) □ 대수선 □ 보 수□ 신축(개축) □ 대수선 □ 보 수□ 신축(개축) □ 대수선 □ 보 수
지원신청 요청금액지원신청 요청금액총공사비원원원원원원원
지원신청 요청금액지원신청 요청금액보조신청원(총 공사비의 %)원(총 공사비의 %)원(총 공사비의 %)원(총 공사비의 %)원(총 공사비의 %)원(총 공사비의 %)원(총 공사비의 %)
지원신청 요청금액지원신청 요청금액자 부 담원원원원원원원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대지면적㎡㎡㎡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변경사항 (변경일 경우)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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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한옥수선등의착수신고서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한옥등록번호한옥등록번호한옥등록일
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
착수 예정일착수 예정일
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 시공자공사 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 시공자공사 시공자회 사 명
공사 시공자공사 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
구비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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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한옥수선등의완료신고서

한옥등록번호한옥등록번호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
착 수 일착 수 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 사 시 공 자공 사 시 공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 사 시 공 자공 사 시 공 자회 사 명
공 사 시 공 자공 사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선 등 구분수선 등 구분□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용 도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
구비서류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옥마을 및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 지정ㆍ공고)

제2조(한옥마을 및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 지정ㆍ공고)① 한옥 마을 및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를 지정ㆍ공고 할 때에는 사전에 청주시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② 사업지구의 지정ㆍ공고는 청주시보와 청주시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조(한옥수선 등의 공사기준)

제3조(한옥수선 등의 공사기준)①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공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한옥등록)

제4조(한옥등록)① 한옥의 소유자 등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한옥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예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 또는 등록예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한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 한옥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게 현지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현장 확인결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한옥 등의 보존기간)

제5조(한옥 등의 보존기간)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한옥등록을 한 후 조례 제16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등록 취소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될 때까지2.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등록 취소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될 때까지3.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되는 한옥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해당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될 때까지

제6조(비용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제6조(비용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지: 조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2. 한옥규모: 조례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비용지원 한옥규모는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3. 대상자: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다만, 별표의 한옥공사 기준 중 신축일 경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신청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옥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위원회가 지원 여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따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2.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수선 등 기준에 적합 여부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 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경미한 변경)

제8조(경미한 변경)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한옥위원회의 심사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기존 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 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

제9조(신축 등의 착수신고 등)

제9조(신축 등의 착수신고 등)① 한옥수선 등의 보조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제출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에게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선 등의 완료신고)

제10조(수선 등의 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계 도서(圖書)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에 따라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현장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한옥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제11조(한옥대장 기록ㆍ관리)

제11조(한옥대장 기록ㆍ관리) 조례 제15조제3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등록한옥이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을 경우2. 등록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