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캠핑장 시설 사용료

시설별사용기준주 말 공휴일평 일
야영사이트1박 2일 사용시25,00020,000
전기시설5,0005,0005,000
추가요금 부과 기준야영사이트전기시설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2,000원300원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4,000원500원
4시간 이상1일 사용료1일 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5. 16.>
캠핑장 시설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1일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이용시간 : 이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3.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단, 다음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만 초과 이용 가능)

[별표2] 사용자 준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자 준수사항(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3]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환 기준반환 기준반환 기준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주 말 공휴일사용예정일 5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주 말 공휴일사용예정일 4일 전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주 말 공휴일사용예정일 3일 전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주 말 공휴일사용예정일 2일 전사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주 말 공휴일사용예정일 1일 전사용료의 60% 공제 후 환급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주 말 공휴일사용예정 당일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평 일사용예정일 2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평 일사용예정일 1일 전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평 일사용예정 당일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주 말 공휴일사용예정일 5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주 말 공휴일사용예정일 4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주 말 공휴일사용예정일 3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주 말 공휴일사용예정일 2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40% 배상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주 말 공휴일사용예정일 1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60% 배상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주 말 공휴일사용예정 당일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80% 배상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평 일사용예정일 2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평 일사용예정일 1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평 일사용예정 당일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써 재난상황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예약ㆍ선납된 경우로써 재난상황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예약ㆍ선납된 경우로써 재난상황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취소일에 관계 없이 예약금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5. 16.>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

〇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일 취소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캠핑장 시설 사용권

№200 - 000001 캠핑장 시설 사용권(원부) • 사 용 료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남: 명, 여: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현도 오토캠핑장№200 - 000001 캠핑장 시설 사용권(사용자보관용) • 사 용 료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남: 명, 여: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현도 오토캠핑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캠핑장 시설 사용권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관리대장

담 당 자담 당과 장
관리 번호점검일자점 검 내 용날씨점 검 자
년 월 일(서명)
구분시 설 물 명점 검 상 태조 치 사 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 관리대장

○관리내역

○기 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시목로 467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9. 1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자동차를 이용하는 야영시설), 전기시설 등 그 밖의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2. “시설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삭제 <2025.5.16.>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①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주도시공사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2025.9.19.>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 의무 등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약)

제5조(예약)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접수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예약 개시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자는 24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9. 19.>

제6조(시설 사용료 및 징수·납부)

제6조(시설 사용료 및 징수·납부)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캠핑장을 사용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징수한 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청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7조(시설 사용료 감면)

제7조(시설 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4.3.15., 2024.7.12., 2024.9.20., 2025.9.19.>1. 전액 감면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카. 가족관계등록부상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족구성원타. 「청주시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 <개정 2023.7.14.>파.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유효한 카드로 한정)하.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3. 100분의 3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제8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사용자가 요금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제9조(시설 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귀책사유 및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2025.9.19.>1. 삭제 <2025.9.19.>2. 삭제 <2025.9.19.>3. 삭제 <2025.9.19.>② 별표 3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2025.9.19.>[제목개정 2024.9.20.]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금지)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 2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보험 등)

제14조(손해보험 등)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재산 손실 및 캠핑장 내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제15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제15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① 관리자는 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순찰을 하여야 하며, 시설이 오ㆍ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교체ㆍ복구ㆍ제거ㆍ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0., 2025.4.18.>

제17조(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제17조(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일부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