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천한다.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2.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부당한 알선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 한다.4. 우리는 공인으로서 품위유지 및 인격 향상에 노력하여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앞장서 실천한다.5. 우리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 보장, 충분한 토론을 통한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건전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전문개정 2023.11.10.]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9.>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29.>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연1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연1회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2019.05.17.>⑤ 의장은 연1회 이상 겸직신고 내용을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2019.05.17.>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시,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9., 개정 2023.11.10.>② 의원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농업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개정 2023.11.10.>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신설 2019.05.17.>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청주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 <신설2019.05.17.>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3.11.10.>1. 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청주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신설 2021.12.29.>②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제목개정 2021.12.29.]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신설2019.05.17.> <개정 2021.12.29.>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제6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6.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 <신설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