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선서문

[별표]
선서문(제7조제2항 관련)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제2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법령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7.11.>1.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청주도시공사의 사장2.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3.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청주시정연구원의 장4.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청주시활성화재단의 대표이사

제3조(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

제3조(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①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의 방식)

제4조(인사청문의 방식)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 회부 등)

제6조(인사청문요청안 회부 등)① 청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제7조(위원의 질의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다.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한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제11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12조(자료제출요구)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시장, 인사청문대상자, 관련기관 등(이하 “대상자등”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대상자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대상자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검증)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제17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제18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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