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① 성 명(한자 )(한자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⑤ 사 진 (3.5 × 5㎝)
① 성 명(한자 )(한자 )⑤ 사 진 (3.5 × 5㎝)
③ 현 주 소⑤ 사 진 (3.5 × 5㎝)
④ 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⑤ 사 진 (3.5 × 5㎝)
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
⑥ 성 명⑦ 생 년 월 일⑧ 직 업⑧ 직 업⑨ 주 소⑩ 지원자와의 관 계
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증권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증권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증권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증권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증권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증권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
성 명생 년 월 일
성 명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교)장 ○ ○ ○ 직인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교)장 ○ ○ ○ 직인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교)장 ○ ○ ○ 직인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
장 학 생성 명생 년 월 일
장 학 생재적학과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대 권리 자인성 명(한자 )생 년 월 일
친대 권리 자인주 소장 학 생 과 의 관 계
위 장학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위 장학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위 장학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위 장학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위 장학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
성 명(한자 )생 년 월 일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증 서 번 호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성 명계입 학 금등 록 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경우 해제된 사유
성 명한자( )생 년 월 일
등록기준지
주 소주 소세 대 주주 소세 대 주
성 명관계생년월일직 업성 명관계생년월일직 업※기타특기사항
※기타특기사항
※기타특기사항
※기타특기사항
성 명생 년 월 일주 소관 계
①
②
지원 ~선발지 급 일학 년전공학과
지원 ~선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학교성적평균 점(석차/)평균 점(석차/)
장학금 지 급지급일지급액누 계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용대기임용포기
일 자계 급직 렬기관(계단위까지)(사 유)(사 유)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반 납 액잔 액
재 학 생 본 인재 학 생 본 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 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 고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출 석 율(%)
기타특이사항(상벌사항등)기타특이사항(상벌사항등)
평 균석 차/기타특이사항(상벌사항등)기타특이사항(상벌사항등)
성 명생 년 월 일학 과학 년비 고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호 각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호 각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호 각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호 각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호 각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5.>
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5.>
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추 천 서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5.>
재 정 보 증 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7. 5.>
기 관 명
(전화 : )
분류번호
수 신 ○ ○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도,시) ( )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30일이내에 별첨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청주시의회 의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년 월 일
 ○ ○ 학 교 장 직인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5.>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 카드
 (갑1)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갑2)

4.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3)

6. 임용사항

 (갑4)

8. 기타특기사항 ※연락 전화번호 자택( ) 학교( )
[별지 제8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청주시의회 의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합니다.

○ ○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청주시의회 의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분기)말 성적

○ ○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청주시의회 의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 ○ 학 교 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요와 공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될 수 있으면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 대상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 자격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자격)

제4조(지원 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ㆍ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ㆍ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모집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2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5. 삭제6. 삭제7. 삭제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의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의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및 청주시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의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 반납금 면제)

제11조(장학금 반납금 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1. 본인이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의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된 자를 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 일체(지원 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 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제13조(학사 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