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기업ㆍ소상공인ㆍ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과 개인을 말한다.2.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금전채무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재단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재단은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업무계획)
제5조(업무계획)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구역)
제6조(업무구역) 재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에 따라 업무구역 안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구역 외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
제7조(정관)
제7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업무구역4. 본점·지점 등에 관한 사항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3.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에 관한 사항14. 여유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제8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① 재단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장관의 승인 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재산의 조성)
제9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2. 정부의 출연금3. 금융회사의 출연금4. 기업의 출연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6.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출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기본재산의 용도)
제10조(기본재산의 용도)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의 금전채무 보증2.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되어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임원 등)
제11조(임원 등)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7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둔다.② 감사는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③ 이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 2명과 5명 이내의 선임직 이사로 구성하되, 선임직 이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장)
제12조(이사장)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도가 추천한 사람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성과계약)
제13조(성과계약)① 도지사는 이사장과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재단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제18조(비밀누설 금지) 재단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감사를 실시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19조(사업연도)
제1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재정지원)
제2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청렴서약서)
제21조(청렴서약서)① 재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재단의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공유재산의 대부)
제22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예산의 편성 등)
제23조(예산의 편성 등)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결산)
제24조(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서(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본재산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의 결산결과를 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충청북도민에게 공개한다.
제2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2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가 부담한다.②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6조(행정지원)
제26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제27조(업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도가 시행하고 있는 소기업 등에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 중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지도ㆍ감독)
제28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재단 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보고ㆍ검사)
제29조(보고ㆍ검사)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경영평가)
제30조(경영평가)① 도지사는 재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1조(운영규정)
제31조(운영규정) 재단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등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