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24 시행 2023-1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학관 관람 및 부대시설 이용료

시 설 명구 분금 액금 액비 고
시 설 명구 분개인단 체 (30인이상)비 고
주관측실, 보조관측실,전시실, 시청각실어 른3,0002,00020세 이상인자
주관측실, 보조관측실,전시실, 시청각실청소년2,0001,50013세이상 19세이하인자
주관측실, 보조관측실,전시실, 시청각실어린이1,0005007세이상 12세이하인자
시 설 명기 준금 액비 고
천체투영실1인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학관 관람 및 부대시설이용료(제4조 관련)
가. 관람료
(단위/원)

나.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 신비체험을 통해 시민의 천문과학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중앙탑면 묘곡내동길 100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5. 11., 2014. 1. 10., 2015. 6. 5.>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시민 과학의식 제고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한 체험기회 제공3. 우주 천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4. 시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5.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6. 기타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4조(관람 이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4조(관람 이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① 과학관을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 및 부대시설 이용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부한 관람료 등은 이용일 전에 취소 요구 시 다음과 같이 관람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기상청이 강풍ㆍ풍랑ㆍ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시 및 과학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3. 사용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요구한는 경우 : 전액4. 사용자가 이용예정일 7일 내에 취소 요구하는 경우 : 50%

제5조(관람료 등의 면제)

제5조(관람료 등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 등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2. 명예천문대장 및 명예홍보대사, 충주시 명예시민 〈 개정 2014. 12. 26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1.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2. 65세 이상 경로우대자3. 군경(군인, 순경 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7.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8.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신설 2018. 4. 20.>9.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개정 2023. 11. 24.>

제6조(판매시설의 설치)

제6조(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등)

제7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은 과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삭제 <2017. 12. 1.>③ 과학관의 위탁범위 등 제반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삭제 2015. 06. 05>② <삭제 2015. 06. 05>

제9조

제9조 <삭제 2017. 12. 29>

제10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제10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만취한 자 <개정 2013. 6. 7.>2.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관람 및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