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충주시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여성고용업종”이란「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충주시에 소재한 업종 중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5조제2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시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