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공원화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사업조정2. 사업추진계획 수립 자문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4. 고향마을 묘지공원화 돕기 운동 전개5. 기타 공원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공무원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필요 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