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 신청서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생년월일생년월일
구 비 서 류개인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공동명의자 모두)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3. 장애인과의 관계확인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
구 비 서 류법인고유번호증 사본 1부. 신청단체법인현황 1부. 3. 대표자 신분증 1부.
구 비 서 류공통1.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신청서 1부.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차량 개조 견적서 1부.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생활실태 (V체크)생활실태 (V체크)생활실태 (V체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차상위장애 □기타( )
시설의 경우운영법인명
시설의 경우시설명
차랑번호
사 업 명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사업비집행안 (단위 : 천원)사업비집행안 (단위 : 천원)사업비집행안 (단위 : 천원)사업비집행안 (단위 : 천원)사업비집행안 (단위 : 천원)사업비집행안 (단위 : 천원)사업비집행안 (단위 : 천원)사업비집행안 (단위 : 천원)사업비집행안 (단위 : 천원)
총 사 업 비보 조 금보 조 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기 타기 타
설치(예정)일
설치(예정)내역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상기와 같이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법인명
대표자명(실무책임자)(실무책임자)(실무책임자)
소 재 지(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연 락 처(☎) (E-mail주소) (팩스) (홈페이지)(☎) (E-mail주소) (팩스) (홈페이지)(☎) (E-mail주소) (팩스) (홈페이지)
설립형태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등록(설립)목적
주 요 사 업
보조금 신청 시설명입소자정원명
시설장입소자현원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 신청서

(뒷면)

〔공개모집신청서식〕
신청단체(법인)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2. “차량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일상활동 보조기기 중 ‘휠체어 사용자 차량 승하차 이동용 보조기기’ 및 ‘차량 내 휠체어 적재용 보조기기’로 한정한다.3. “보호자”란 교통약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에 대한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펼치고,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차량용 보조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총 설치금액의 70% 이내로 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차량용 보조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및 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보호자2.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②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차량용 보조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받으려는 교통약자 및 시설은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인이 지원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기기를 설치한 차량을 5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의무운행기간 이행 중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보조기기가 설치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처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