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역농업기술센터 시설설치 기준표

시설명시설명주요장비
새기술 실증시험포비닐온실자동화하우스, 종합콘트롤시설, 온풍기, 점적관수, 무인방제시설 등
새기술 실증시험포PET온실PET온실 종합콘트롤, 온풍기, CO2발생기
지역특화작목시험포지역특화작목시험포스프링쿨러, 점적관수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크린벤치, 멸균기, 교반기, 작업대, 현미경, 배양기, 초자류, 냉방시설 등
우량종묘 생산시설순화온실유리온실 또는 자동화하우스, 입체배드, 스프링쿨러, 온수난방 냉방시설, 무인방제, CO2발생기, 점적관수 등
우량종묘 생산시설망실 재배시설비닐하우스, 온풍기, 점적관수, 망실 등
우량종묘 생산시설증식포장비가림시설, 스프링쿨러시설, 관배수시설
식량작물예찰포식량작물예찰포유아등, 곤충포망실, 포자채집기
소득작목예찰포소득작목예찰포점적관수시설, 농작업기구 등
종합검정실종합검정실원자흡광분광 광도계, 항온항습기, 비색계, 진탕기 등
농기계 공작실농기계 공작실기종별 농기구이동식 리프트시스템, 대형ㆍ중소형 농기계 수리, 정비 장비 등
생활과학실습실생활과학실습실싱크대, 벽찬장, 냉장고, 오븐기 등
식품가공연구실식품가공연구실바이오항온기, 건조기, 냉장고, 싱크대 등
영농교육 훈련시설대강의실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
영농교육 훈련시설소강의실시청각 기자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역농업기술센터 시설설치 기준표

[별표 2] 지역농업기술센터 운영방법

시설명운영 및 활용방법
새기술 실증시험포ㆍ작목입식: 지역특화 작목 또는 고소득 작목 ㆍ새기술투입 - 연구개발 결과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로 선정된 기술 - 새로 개발된 기자재 및 시설설치 기술 ㆍ활용 - 내방 농민 또는 품목별 모임체회의 교육시 실습장화 - 시험연구 결과 정립된 새기술 실증 및 현지 교육장으로 활용
지역특화작목시험포ㆍ지역 특화작목 식재(새로운 소득 작목) ㆍ과수 신품종 전시 - 신품종 보급을 위한 모수원 활용
우량종묘 생산시설ㆍ조직배양 전문인력 배치 ㆍ지역 특화작목 무균종묘 생산 보급 ㆍ농업인 교육 실습실로 활용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ㆍ벼 예찰답 및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 ㆍ기본예찰 및 포장 수시 예찰 및 기본방제 통보 ㆍ관찰포 예찰정보 발표
종합검정실ㆍ토양 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ㆍ지역 토양종합 관리지도 ㆍ전문 인력배치
농기계 공작실ㆍ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이론 -> 실기실습 기능교육) ㆍ수리, 정비 희망농 기계수리 ㆍ새로운 농기계 이용 정비기술 교육강화 ㆍ농기계 교관 및 수리전문 인력 확보
생활과학실습실ㆍ생활개선을 위한 실기 실습장 ㆍ전통 음식 등 음식 실기 실습장
식품가공 연구실ㆍ가공식품 개발연구
영농교육 훈련 시설ㆍ첨단교육 장비 비치 ㆍ농업인 대상교육장 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역농업기술센터 운영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는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50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기술센터는 자체 시설과 포장을 연중 활용하여 다수 농업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준다.② 기술센터는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기술센터소장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 기술센터를 운영한다.② 기술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기술센터의 시설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기술센터소장은 기술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을 편성 운영한다.② 기술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교육 위주로 편성한다.③ 기술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제6조(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① 시장은 기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설을 둔다.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등)2. 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등)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5. 삭제6. 종합검정실7. 농기계공작실8. 생활과학실습실9. 식품가공연구실10. 원격화상 영농교육 시설11. 경영상담실12. 영농교육 훈련시설13.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기술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에서 부담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은 교육대상자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결과)

제8조(결과) 기술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