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명 칭위 치비 고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양평방향)충주시 중앙탑면 중부내륙고속도로 230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마산방향)충주시 중앙탑면 중부내륙고속도로 231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제천방향)충주시 산척면 평택제천고속도로 106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평택방향)충주시 산척면 평택제천고속도로 10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이하 “행복장터“라 한다)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다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행복장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행복장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ㆍ특산품의 홍보 및 전시판매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 정보 수집 및 활용3. 전시 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4. 기타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제4조(전시판매 품목) 행복장터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 중 품평회 입상품목, 품질인증 품목, 친환경농산물2.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임ㆍ축ㆍ수산물3. 그 밖에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

제5조(판매 자격)

제5조(판매 자격) 행복장터에 전시판매를 원하는 업체, 농업인의 자격은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농산물을 가공하여 생산하는 업체2. 시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3. 시에서 생산된 축산물 판매를 위하여 판매업 신고를 득한 자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행복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2. 행복장터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판매시설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행복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및 친환경농산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충주시의회 의원2. 행복장터 관할 한국도로공사 직원3.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단체의 장, 소비자단체장, 유통 종사자, 농업인 대표 등 농ㆍ임ㆍ축ㆍ수산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⑥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판매장의 운영)

제7조(판매장의 운영) 행복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인력)

제8조(인력) 행복장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판매장 운영을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행복장터 개소 당 매출액이 연간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력의 일부를 행복장터 참여자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9조(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통상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하는 시간을 따르며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장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결산)

제10조(결산) 물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판매 결산을 보고한다.

제11조(재산보호)

제11조(재산보호) 시장은 행복장터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생산자 표시판매)

제12조(생산자 표시판매) 행복장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품목, 생산자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사항 제재)

제13조(위반사항 제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및 농가에서 생산한 농ㆍ특산품은 행복장터에서 전시ㆍ판매할 수 없다.1. 생산농가, 업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속여 판매 한 자3.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이 아닌 경우4. 기타 불량 농ㆍ특산물을 판매하여 시 이미지를 훼손한 자

제14조(위탁 운영)

제14조(위탁 운영)①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1. 시 관내 농업관련 비영리 단체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3. 지역 특산품 생산자 단체4. 영농조합법인 및 행복장터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행복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행복장터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운영비 지원)

제16조(운영비 지원) 행복장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행복장터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