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정부정책 및 미래전략사업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에게 시정발전 연구 및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 제고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충주시 명예연구원을 위촉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주시 명예연구원(이하 “명예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역혁신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발굴2. 신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자문3. 지역 현안사업 연구과제 자문4. 기타 시정 주요 정책 개발 및 자문

제3조(자격 및 위촉)

제3조(자격 및 위촉) ① 명예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중앙부처 공직자 및 출연기관 연구원2.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소속 연구원 등3. 대학교 교수 등 박사학위 소지자4. 기타시정 발전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명예연구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명예연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명예연구원의 임기는 전임 명예연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명예연구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사망으로 연구 활동이 불가능 한 자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자3.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연구 및 자문활동이 미흡한 자로 의결된 자

제6조(운영 및 연구성과 평가회)

제6조(운영 및 연구성과 평가회) ① 시장은 각종 시정현안 및 주요 사업 수립 등을 위하여 명예연구원 모두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연구원에게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명예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권리)

제7조(권리) 연구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충주시가 소유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명예연구원은 자문 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시장은 명예연구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10조(재정지원 및 수당)

제10조(재정지원 및 수당)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물을 제출한 명예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 회의에 참석한 명예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