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9 시행 2021-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관련법률「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공영장례 대상자 선정, 장례수행자 등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그 밖에 공영장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사망자와의관 계
사 망 자구 분□ 조례 제4조 제1호 해당(연고자가 미성년 또는 심한장애) □ 조례 제4조 제2호 해당(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조례 제4조 제3호 해당(연고자가 가족해체 등으로 시신 인수 거부 등) □ 조례 제4조 제4호 해당(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4조 제1호 해당(연고자가 미성년 또는 심한장애) □ 조례 제4조 제2호 해당(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조례 제4조 제3호 해당(연고자가 가족해체 등으로 시신 인수 거부 등) □ 조례 제4조 제4호 해당(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4조 제1호 해당(연고자가 미성년 또는 심한장애) □ 조례 제4조 제2호 해당(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조례 제4조 제3호 해당(연고자가 가족해체 등으로 시신 인수 거부 등) □ 조례 제4조 제4호 해당(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4조 제1호 해당(연고자가 미성년 또는 심한장애) □ 조례 제4조 제2호 해당(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조례 제4조 제3호 해당(연고자가 가족해체 등으로 시신 인수 거부 등) □ 조례 제4조 제4호 해당(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 망 자인 적사항◦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
장 례 수 행 자장 례 수 행 자
「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수수료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없 음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장례 추진 결과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 (원)집 행 액 (원)계계계장례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기타잡비기타잡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 (원)집 행 액 (원)
청구 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3. 장례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세금 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 (각 거래 업체별)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3. 장례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세금 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 (각 거래 업체별)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3. 장례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세금 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 (각 거래 업체별)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3. 장례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세금 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 (각 거래 업체별)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3. 장례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세금 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 (각 거래 업체별)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3. 장례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세금 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 (각 거래 업체별)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3. 장례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세금 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 (각 거래 업체별)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3. 장례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세금 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 (각 거래 업체별)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3. 장례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세금 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 (각 거래 업체별)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3. 장례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세금 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 (각 거래 업체별)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3. 장례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세금 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 (각 거래 업체별)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충주시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3. 장례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세금 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 (각 거래 업체별)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구 분사 진
빈소(제례실) 사 진
염습사진 (수의 착용)
입관사진 (관 속 안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사망 당시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가 어려운 경우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3. 저소득 주민으로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상, 향로, 촛대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3. 화장 비용4. 장례업체, 민간기관 ·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기타 장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4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지원액은 제6조2항에 따른다.

제9조(청구)

제9조(청구)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환수)

제10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