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문화시설의 대관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이란 충주시 문화회관, 호암예술관의 강당(공연장)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5. 4., 2023. 11. 24.>2. “문화시설의 사용”이란 전 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녹화),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문화시설의 사용범위는 대강당, 공연장, 전시실, 관아갤러리 및 그 밖의 설비로 한다. <개정 2017. 5. 4., 2023. 11. 24.>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7일 전에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0>1. 사용 장소2. 사용 목적과 사유3. 사용기간(시간명시)4. 입장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명당 금액과 입장 예상인원5. 사용 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6. 사용자의 주소, 성명③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허가신청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준다.④ 문화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제5조(허가조건 등)
제5조(허가조건 등)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문화시설의 시설확보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신청자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시 문화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충주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문화 예술작품 및 직접 제작한 문화예술상품 등의 판매행사는 예외 <단서신설 2018. 9. 21>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5. <삭 제>② <삭제 2020. 12. 31.>
제8조(사용료의 납부)
제8조(사용료의 납부)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② 사용료는 허가 시 선납하여야 한다.③ 허가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별표 기준에 의한 부대시설을 추가로 사용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다음날까지 내야 한다.④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문화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일반시설 사용요금의 30퍼센트 가산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단서삭제 2023. 11. 24.>
제9조(관람료)
제9조(관람료)①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팔되, 징수하는 입장권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③ 입장권 제작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문화시설에서는 매표·시 참석·감독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우대권 또는 초대권과 이에 유사한 무료입장권을 총 발행매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나. 시에서 후원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다.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서 관람료를 받지 않는 행사라. 충주시에 주소를 둔 지역 문화예술인 또는 지역 단체가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19. 12. 6>2. 반액 감면하는 경우가.「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화예술행사 <개정 2017. 6. 2.>나.「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사용할 때 <신설 2014. 1. 10>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9. 12. 6>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2019. 12. 6]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에 따라 낸 사용료는 사용일 전에 취소 요구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2. 사용자가 사용일 전 7일 전에 취소요구 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3. 사용자가 사용일 전 7일 이내에 취소요구 시 50퍼센트를 뺀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이나 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입장의 제한)
제13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문화시설의 장내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손해를 입힌 자가 사용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6조(사용 중단 신고)
제16조(사용 중단 신고) 문화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회복)
제17조(원상회복)① 문화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갈음하여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