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충주시 및 그 소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의 미술품에 적용한다.②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한 법령 또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① 총괄관리관은 회계과장,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을 소장한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총괄관리관은 미술품 총괄 관리를 하고, 책임관리관은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미술품을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취득)
제4조(취득) ① 미술품의 취득은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8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②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새올행정 미술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미술품 관리대장에 취득사항과 사진을 함께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제5조(미술품 가치등급 분류)
제5조(미술품 가치등급 분류) 미술품의 보존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예술적ㆍ재산적 가치 및 가격기준에 따라 미술품의 가치등급을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제6조(보존 및 관리)
제6조(보존 및 관리) ① 책임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전시중인 미술품은 그 위치를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전시하지 않는 미술품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2. 미술품의 관리나 전시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장소를 변경하는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연 1회 이상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③ 책임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④ 제5조에 의해 분류된 미술품은 5년마다 각 분야별 감정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작품가액을 반영하고, 등급분류가 있을 경우 재분류한다.⑤ 책임관리관은 제2항제3호의 점검결과 분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
제7조(대여) ① 총괄관리관은 필요에 따라 미술품을 대여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미술품을 대여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규정에 의한다.
제8조(대여받은 미술품의 관리)
제8조(대여받은 미술품의 관리) ① 책임관리관은 대여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 소유의 미술품 등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 소유의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② 책임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시 소유 미술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대여 미술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제9조(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관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할 경우 미술품관리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거나 소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정 또는 자문에 따른 수수료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10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총괄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책임관리관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관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분류한 가치등급이 A, B, C등급인 미술품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미술품의 수복 등)
제11조(미술품의 수복 등) ① 책임관리관은 효울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修復)”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수복(修復)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하여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재물조사)
제12조(재물조사) 총괄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미술품 보유현황을 점검하고 그 증감내역을 새올행정 미술품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