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의 구입)
제2조(자료의 구입)① 충주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수장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유상양여 희망서(별지 제1호서식)2. 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 제2호서식)3. 자료감정서(별지 제3호서식)4. 사진 각 1매② 관장은 구입유물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수증)
제3조(자료의 수증) 유물을 기증받을 경우에 기증자는 유물 기증원(별지 제5호서식)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장은 유물기증수납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기탁)
제4조(자료의 기탁)①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때와 반환 받으려 할 경우 모든 절차를 서면(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기탁자료 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관리는 박물관자료와 동일하게 한다.
제5조(자료감정심의회 운영)
제5조(자료감정심의회 운영)① 조례 제11조제2항제5호에 의한 자료감정심의회는 3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자료감정심의회는 매도 또는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자료의 감정은 위원합의에 의하여 연서로 한다. <개정 2017. 6. 2.>
제6조(자료의 등록)
제6조(자료의 등록) 취득된 자료는 자료목록(별지 제9호 서식)과 자료카드(별지 제10호 서식)에 등재 관리 하여야 하고, 유물분류 표준화 종합시스템인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제6조의2(자료의 관리)
제6조의2(자료의 관리) 소장유물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점검결과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물점검현황(별지 제10호의1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
제7조(자료의 대여)
제7조(자료의 대여)① 관장은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타 박물관 또는 공공기관의 사회교육 행사에 자료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②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에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료의 복제)
제8조(자료의 복제)①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이 복제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자료의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상업광고용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