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읍면동 생활불편처리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성별남 ․ 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급유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정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및 70세 이상 노인부부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또는 부부가구 □ 활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정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및 70세 이상 노인부부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또는 부부가구 □ 활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정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및 70세 이상 노인부부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또는 부부가구 □ 활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정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및 70세 이상 노인부부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또는 부부가구 □ 활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정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및 70세 이상 노인부부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또는 부부가구 □ 활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2. 지원 신청내용(해당 란에 ☑표시)2. 지원 신청내용(해당 란에 ☑표시)2. 지원 신청내용(해당 란에 ☑표시)2. 지원 신청내용(해당 란에 ☑표시)2. 지원 신청내용(해당 란에 ☑표시)2. 지원 신청내용(해당 란에 ☑표시)
불편사항 유 형□ 1. 전기 분야: 형관등, 콘센트, 노후전선 교체 및 수리 □ 2. 수도 분야: 부속품 교체(수도꼭지, 샤워기) 및 수리, 배관 점검 및 수리 □ 3. 단열·방풍 작업, 문고리 보수, 못 박기 □ 4. 기타( )□ 1. 전기 분야: 형관등, 콘센트, 노후전선 교체 및 수리 □ 2. 수도 분야: 부속품 교체(수도꼭지, 샤워기) 및 수리, 배관 점검 및 수리 □ 3. 단열·방풍 작업, 문고리 보수, 못 박기 □ 4. 기타( )□ 1. 전기 분야: 형관등, 콘센트, 노후전선 교체 및 수리 □ 2. 수도 분야: 부속품 교체(수도꼭지, 샤워기) 및 수리, 배관 점검 및 수리 □ 3. 단열·방풍 작업, 문고리 보수, 못 박기 □ 4. 기타( )□ 1. 전기 분야: 형관등, 콘센트, 노후전선 교체 및 수리 □ 2. 수도 분야: 부속품 교체(수도꼭지, 샤워기) 및 수리, 배관 점검 및 수리 □ 3. 단열·방풍 작업, 문고리 보수, 못 박기 □ 4. 기타( )□ 1. 전기 분야: 형관등, 콘센트, 노후전선 교체 및 수리 □ 2. 수도 분야: 부속품 교체(수도꼭지, 샤워기) 및 수리, 배관 점검 및 수리 □ 3. 단열·방풍 작업, 문고리 보수, 못 박기 □ 4. 기타( )
수리(교체)가 필요한 위치 장소수리(교체)가 필요한 위치 장소수리(교체)가 필요한 위치 장소수리(교체)가 필요한 위치 장소수리(교체)가 필요한 위치 장소수리(교체)가 필요한 위치 장소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주시 읍·면·동 생활불편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주시 읍·면·동 생활불편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주시 읍·면·동 생활불편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주시 읍·면·동 생활불편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주시 읍·면·동 생활불편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주시 읍·면·동 생활불편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첨부서류: 없음첨부서류: 없음첨부서류: 없음첨부서류: 없음수수료
첨부서류: 없음첨부서류: 없음첨부서류: 없음첨부서류: 없음첨부서류: 없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읍면동 생활불편처리반 지원내역서(총괄)

접수 번호접수사항접수사항접수사항접수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
접수 번호접수일민원인민원인민원내용일시처리내용비고
접수 번호접수일주소성명민원내용일시처리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읍ㆍ면ㆍ동 생활불편처리반 지원내역서(총괄)

[별지 제3호서식] 읍면동 생활불편처리반 세부 지원내역

접수번호
처리일
재료비
민원처리 내 용
사 진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읍ㆍ면ㆍ동 생활불편처리반 세부 지원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불편처리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불편”이란 충주시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2. “생활불편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취약계층에서 발생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해주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을 대상으로 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할 수 있다.1. 전기·주택 설비업 종사자2. 화장실·욕실 배관공사업 종사자3. 그 밖에 시장이 처리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처리반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생활불편처리 지원 대상자는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정3.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및 70세 이상 노인 부부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또는 부부가구5. 그 밖에 활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한다.1. 전기 분야: 형광등, 콘센트, 노후전선 교체 및 수리2. 수도 분야: 부속품 교체(수도꼭지, 샤워기) 및 수리, 배관 점검 및 수리3. 그 외 단열·방풍 작업, 문고리 보수, 못 박기 등 단순한 소규모 생활불편사항(단,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수리는 제외)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처리반의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처리반의 현황과 활동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예산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절차)

제7조(운영절차)① 처리반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 대상자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읍·면·동 생활불편처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즉시 처리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읍·면·동 생활불편처리 지원신청서를 전달하여야 한다.③ 처리반은 지원신청서를 전달받은 다음 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지원 대상자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처리반은 지원 실적을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①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대상자의 불편사항 처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충주시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반을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처리반의 업무에 성실히 참여하여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뚜렷한 공이 있는 자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