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융자금”이란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거쳐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3. “창업”이란 충주시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청년창업”이란 충주시 지역 내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소상공인 중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 지원)

제4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홍보·소비촉진 및 수출 등의 지원3.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4.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자비용 지원)

제5조(이자비용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 한도: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 다만,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2. 지원 기간: 3년 이내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보증재단 및 금융회사 등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12.9.>1. 삭제 <삭제 2022.12.9.>2. 삭제 <삭제 2022.1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2. 다음 각 목의 업종의 사업을 하는 자가. 금융 및 보험업나. 시장이 인정하는 사행성 및 향락 업종다. 금융회사등의 보증 제한 대상 업종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삶의 질 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8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하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상공인기본법제1조
  •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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