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3]

위 치층별시 설 명주요구조면적(㎡)비 고
충주시 수안보면 수안보로 129 (조산공원 내)1층인공암벽철골조 (FRP)294.32
충주시 수안보면 수안보로 129 (조산공원 내)1층관리실, 화장실철골조48.15
월 별이 용 시 간이 용 시 간비 고
월 별구 분시 간비 고
하절기 (3월~10월)평일(주중 2일)18:00~22:00∙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기상악화, 결빙 등) ∙평일 운영일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 단 위탁 시는 수탁자와 협의후 결정.
하절기 (3월~10월)토요일13:00~22:00∙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기상악화, 결빙 등) ∙평일 운영일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 단 위탁 시는 수탁자와 협의후 결정.
하절기 (3월~10월)일,공휴일09:00~18:00∙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기상악화, 결빙 등) ∙평일 운영일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 단 위탁 시는 수탁자와 협의후 결정.
동절기 (11월~2월)평일(주중 2일)18:00~21:00∙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기상악화, 결빙 등) ∙평일 운영일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 단 위탁 시는 수탁자와 협의후 결정.
동절기 (11월~2월)토요일13:00~21:00∙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기상악화, 결빙 등) ∙평일 운영일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 단 위탁 시는 수탁자와 협의후 결정.
동절기 (11월~2월)일,공휴일10:00~17:00∙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기상악화, 결빙 등) ∙평일 운영일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 단 위탁 시는 수탁자와 협의후 결정.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단 위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단 위평 일토,일,공휴일비 고
인 공 암 벽 장이용료 (1인당)1일1,000원2,000원
인 공 암 벽 장수강료 (1인당)1주10,000원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2. 5. 11>
인공암벽장 시설물 현황 (제2조 관련) 

[별표 2]
인공암벽장 이용시간 (제4조 관련)

[별표 3]
 시설 이용료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근 무 자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문서처리전일까지 미 결금일접수금일접수금일처리금일처리미 결미 결비 고비 고
문서처리
장비 및 물품 관리상태
금일업무 취급현황
계획 또는 진행중인 사업 및 행사
특기사항
비 고
월 일적 요납 부 자수 입 액비 고
월 일적 요채 주지 출 액비 고
품 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 액구입일활용실태활용실태활용실태비고
품 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 액구입일사용불용망실비고
결 재
점검일 : 년 월 일( 월 주차 정기점검)점검일 : 년 월 일( 월 주차 정기점검)점검일 : 년 월 일( 월 주차 정기점검)점검일 : 년 월 일( 월 주차 정기점검)점검일 : 년 월 일( 월 주차 정기점검)결 재
점 검 자점 검 자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점 검 결 과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비 고비 고
규 격준공일준공일점 검 결 과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운영일지

〔별지 제2호서식〕
수 입 내 역 부

〔별지 제3호서식〕
지 출 내 역 부

〔별지 제4호서식〕
장 비 관 리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안전점검 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시설물의 관리)

제2조(시설물의 관리) 시장은 별표 1의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이하 “인공암벽장”이라 한다) 시설을 관리 운영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제3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이용자의 안전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제4조(이용료 및 이용시간)① 인공암벽장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인공암벽장 이용자로부터 별표 3의 이용료를 징수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5조(이용료의 감면)

제5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개최 시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 6. 2.>

제7조(이용자의 책임)

제7조(이용자의 책임)① 인공암벽장 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등반경기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②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귀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시장은 인공암벽장 이용에 필요한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② 강사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6. 2.>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공암벽장 운영에 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인공암벽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인공암벽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수탁된 인공암벽장을 위탁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인공암벽장 운영관리에 관한 시장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인공암벽장 운영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 12. 29>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인공암벽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