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시설물의 관리)
제2조(시설물의 관리) 시장은 별표 1의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이하 “인공암벽장”이라 한다) 시설을 관리 운영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제3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이용자의 안전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제4조(이용료 및 이용시간)① 인공암벽장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인공암벽장 이용자로부터 별표 3의 이용료를 징수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5조(이용료의 감면)
제5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개최 시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 6. 2.>
제7조(이용자의 책임)
제7조(이용자의 책임)① 인공암벽장 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등반경기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②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귀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시장은 인공암벽장 이용에 필요한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② 강사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6. 2.>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공암벽장 운영에 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인공암벽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인공암벽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수탁된 인공암벽장을 위탁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인공암벽장 운영관리에 관한 시장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인공암벽장 운영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 12. 29>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인공암벽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