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시유임야의 위탁관리를 통한 시유임야의 보호육성과 세입원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라 함은 시유임야 소재지 인근 동ㆍ리 산림계 또는 선량한 관리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임야의 관리, 조림, 기타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관리 대상임야)
제3조(위탁관리 대상임야)① 시장은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1단지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시유임야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5. 12.>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임야의 소재, 임야의 면적, 관리기간, 지상물의 수종별 재적 및 해약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보상)
제4조(비용보상)① 시유임야의 관리를 위탁한 산림계(이하 “산림계”라 한다) 또는 위탁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조림용 묘목, 비료 등 자재대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한다.
제5조(산림계 및 관리자의 업무)
제5조(산림계 및 관리자의 업무) 산림계 및 관리자는 관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1. 산림보호와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2. 임목의 도ㆍ남벌을 방지하기 위한 순시감시 및 전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① 산림계 및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2. 낙엽 및 시초의 채취3. 천연림 보육사업② 제1항의 작업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도 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제7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① 위탁관리 임야에서 발생하는 자연 과실은 산림계와 관리자의 소득으로 한다.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의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산림계와 관리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1. 위탁관리 당시의 기성입목(흉고 6센티미터 이상)은 시의 소유로 한다.2. 신규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 이내3. 천연림 보육 산물은 100퍼센트4. 조림 착수 후 천연으로 생한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한 맹아는 제3호에 준한다.
제8조(수익분배의 환가)
제8조(수익분배의 환가) 제7조제2항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림의 환가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제9조(계약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1.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2. 조림실적이 전무하거나 그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산림자원법 저촉규정의 부적용)
제10조(산림자원법 저촉규정의 부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일지라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저촉된 경우에는 제거 또는 벌채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