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2]

매 10분당1일 최대요금
200원 ※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는 무료8,000원
구 분대 상
면제1. 민원 방문 확인증(별지 서식)을 지참한 사람의 차량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 차량 5. 시 직원 중 등록 장애인으로 차량 없이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감경 (주차요금의 50%)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는 차량에 한함1.「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함께 탄 차량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함께 탄 차량 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별표 1에서 정하는 경형 자동차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가 함께 탄 차량 5.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자가운전 차량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주유공자가 함께 탄 차량 7.「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8.「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가 함께 탄 차량 9.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자가 함께 탄 차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차요금(제3조 관련)

 <비고> 
 1. 주차요금 적용은 요금 징수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에 한한다.
 2.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3.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후 유료 주차구역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 여는 다음날 주차요금 징수시간 직전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 니하고 이후 주차시간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개정 2018. 4. 20>
 주차요금 감면기준(제4조 관련)

[별지]

방문일시년 월 일 : ~ :
차량번호
방문부서실, 과, 팀
방문부서담당직원 :
확 인과장, 팀장(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민원 방문 확인증(별표 1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하되, 주차 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제3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주차요금 감면)

제4조(주차요금 감면)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수입관리)

제5조(수입관리)① 시장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거 시금고에 익일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② 미납금 등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6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제6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주차장의 이용자가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 5. 17.>

제8조(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

제8조(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