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하되, 주차 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제3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주차요금 감면)
제4조(주차요금 감면)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수입관리)
제5조(수입관리)① 시장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거 시금고에 익일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② 미납금 등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6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제6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주차장의 이용자가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 5. 17.>
제8조(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
제8조(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