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시간

시설명운영시간휴관일
청소년수련원- 월요일~금요일 : 09:00~21:00 - 토요일 : 09:00~18:00일요일 및 공휴일
청소년문화의 집- 화요일~금요일 : 09:00~21:00 - 토요일~일요일 : 09:00~18:00월요일 및 공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시간

[별표 2]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사용시설사용기준사용료(원)
체육관4시간200,000원
체육관1개월 이상 장기(시간 당)2,500원
체육관※ 냉난방 시설 사용 시 시간당 20,000원※ 냉난방 시설 사용 시 시간당 20,000원
대회의실4시간150,000원
시청각실4시간100,000원
다목적실4시간100,000원
운동장4시간200,000원
야외 공연장4시간100,000원
음향장비4시간100,000원
사용시설사용시설면적 (㎡)기준 (시간)사용료(원)사용료(원)
사용시설사용시설면적 (㎡)기준 (시간)아동·청소년(단체)일반(성인)
충 주 시 (숨&뜰)다목적강당1871무료30,000원
충 주 시 (숨&뜰)강의실701무료20,000원
충 주 시 (숨&뜰)악기연습실35-무료사용불가
충 주 시 (숨&뜰)댄스연습실59.5-무료사용불가
충 주 시 (숨&뜰)동아리실27.5-무료사용불가
서 충 주대강당1501무료30,000원
서 충 주강의실1001무료20,000원
서 충 주회의실501무료20,000원
서 충 주동아리실60-무료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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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 사용료의 면제대상
 ○ 국가 또는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충주시 관할구역 내의 학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사용료

※ 비고 
 ○ 청소년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일반인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냉․난방 사용시 사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사용료의 면제대상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단체
 ○ 국가 또는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충주시 관할구역 내의 학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연락처연락처사무실
신 청 인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연락처연락처핸드폰
행 사 명행 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
사용내역사용장소
사용내역사용시설
사용내역부대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사용 시간오전 : ~ : ( 회)오전 : ~ : ( 회)오전 : ~ : ( 회)오전 : ~ : ( 회)오전 : ~ : ( 회)
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사용 시간오후 : ~ : ( 회)오후 : ~ : ( 회)오후 : ~ : ( 회)오후 : ~ : ( 회)오후 : ~ : ( 회)
사 용 료사 용 료
신청(변경) 사 유신청(변경) 사 유
첨부서류첨부서류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허가번호허가번호
사용허가 내 역사용장소
사용허가 내 역사용시설
사용허가 내 역부대시설
사용허가 내 역사용기간 (변경기간). . . 시부터 . . . 시까지. . . 시부터 . . . 시까지. . . 시부터 . . . 시까지. . . 시부터 . . . 시까지
사용허가 내 역사용인원계남여비 고
사용허가 내 역사용인원
사용허가 내 역사 용 료금 원 - 산출내역금 원 - 산출내역금 원 - 산출내역금 원 - 산출내역
사용허가 내 역허가조건「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준수「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준수「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준수「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준수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 (직인) 귀하「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 (직인) 귀하「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 (직인) 귀하「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 (직인) 귀하「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 (직인) 귀하「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 (직인) 귀하
(허가조건) 1.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모든 시설과 물품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수련원 생활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허가조건) 1.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모든 시설과 물품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수련원 생활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허가조건) 1.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모든 시설과 물품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수련원 생활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허가조건) 1.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모든 시설과 물품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수련원 생활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허가조건) 1.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모든 시설과 물품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수련원 생활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허가조건) 1.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모든 시설과 물품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수련원 생활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충주시 아동ㆍ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시설”이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아동ㆍ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나.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다. 삭제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4. “운영자”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을,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충주시 아동ㆍ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충주시 중원대로 3324(호암동)2.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충주시 중앙탑면 기업도시로 237-33. 충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숨&뜰: 충주시 금봉대로 544(연수동)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2.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청소년 교육 및 상담4.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②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 수련3. 청소년 문제의 상담지도와 여가 활용4.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업③ 삭제

제5조(운영ㆍ위탁)

제5조(운영ㆍ위탁)① 시는 아동ㆍ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계약으로 정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수탁자 선정, 기준, 취소 등 처리절차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수탁자 의무)

제6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아동ㆍ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아동ㆍ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 범위)

제9조(사용자 범위) 아동ㆍ청소년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아동ㆍ청소년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사용허가)

제10조(시설 사용허가)① 아동ㆍ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시설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③ 아동ㆍ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일 전에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허가취소 등)

제11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제10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비하였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제한)

제14조(사용자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전염병 감염자, 알코올 중독자3.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5.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아동복지법」,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