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충주시 관내 아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의회"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여 충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시 관내에 거주하는 12세 이상 18세미만의 아동이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여 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구성 및 기능)
제3조 (구성 및 기능)① 충주시장은(이하“시장” 이라 한다)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주시 어린이 의회 및 충주시 청소년 의회(이하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ㆍ운영한다.②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원정수 및 선정)
제4조(의원정수 및 선정)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의원 수를 각각 1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② 어린이 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③ 청소년 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제5조(의원 임기 및 해촉)
제5조(의원 임기 및 해촉)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① 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9명 이내로 하며, 의원의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 의원이 된다.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⑦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내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③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국의 설치)
제9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2.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반영)
제11조(의견 반영) 시장은 아동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