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3-05-12 시행 2023-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계학업성적 또는 특기시정기여도 (경력 등 시책추진 등)이통장 상훈
100504010
학업성적 우수 분야5등급(5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5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5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5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5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학업성적 우수 분야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50%이상 60%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대표급,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시의 대표급, 시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5040302010
근속연수7년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
점 수403530252015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시장
점 수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리․통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나. 이통장 경력

 다. 이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훈격 한개만 인정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능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5.]<개정 2023. 5. 12.>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 기준일로부터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이ㆍ통장의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 5. 12.>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학과성적이 평균석차등급 8 이상인 사람. <개정 2022. 5. 6.><개정 2023. 5. 12.>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기 전체 평점이 평균 2.5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교 졸업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80 이내 또는 평균석차등급 8 이상인 사람. <개정 2022. 5. 6.><개정 2023. 5. 12.>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시 단위 이상 대회에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연도를 제외한 최근 1년 이내 입상한 사람[본조개정 2020. 9. 25.]<개정 2023. 5. 12.>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 9. 25.><개정 2023. 5. 12.>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연 2회(3월, 9월)장학생을 선발한다. <전문개정 2023. 5. 12.><개정 2023. 5. 12.>②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개정 2023. 5. 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장학생 선발 시 학교 간, 읍ㆍ면ㆍ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④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하며, 통장 1명 1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최근 1년 이내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2.>⑤ 제2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이ㆍ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0. 9. 25.><개정 2023. 5. 12.>⑥ 품행이 지극히 불량하여 학교장이 통보한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 9. 25.><개정 2023. 5. 12.>⑦ 장학생 선발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담당국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등 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0. 9. 25.><개정 2023. 5. 12.>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3. 5. 12.>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학기별 30만원, 대학생은 학기별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 9. 25.><개정 2023. 5. 12.>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0. 9. 25.><개정 2023. 5. 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의 지급액이 해당 학기의 등록금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등록금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5. 6.><개정 2023. 5. 12.>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45일 이내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5. 12.>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3. 5. 12.>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개정 2023. 5. 12.>1. 보호자가 이ㆍ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 2023. 5. 12.>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개정 2023. 5. 12.>3.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개정 2015. 6. 5.>6. 보호자인 이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신설 2020. 9. 25.><개정 2023. 5. 12.>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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