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04 시행 2015-1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1. 입법의 필요성 조사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가. 자치법규 입법이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시의 필요에 의한 입법인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나. 법령에 자치법규의 제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령의 시행을 위한 보완적인 제정인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다.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라. 시민단체등의 조례 제정 및 개폐의 요구 또는 다른 입법 요구에 의한 것인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2. 자치법규 입법효과의 사전예측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가.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나.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해결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다.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예산 확보등의 문제는 검토되었는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라. 자치법규 입법으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2.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1.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2.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2.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시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인가
2.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다. 상위 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로이 자치법규로 입법하고자 할 경우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2.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2.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2.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2.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가
2.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나.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2.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내용이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2.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라. 자치법규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2.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마.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2.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바. 고시 등으로 정할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2.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사. 여러건의 자치법규로 입법할 사항을 하나의 자치법규로 정하는 무리한 입법은 아닌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3. 입법체계의 정밀성
가. 자치법규의 명칭은 자치법규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되 간략하고 기억하기 쉽게 되었는가
나. 목적규정의 표현이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 조문이 장/절/조/항/호/목으로 배열되고 반복적으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은가
라. 원칙과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양자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유의 하였는가
마. 효력발생시점을 정할 때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준비기간을 두고 있는가
바. 지역적․시간적으로 적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 필요한 경과규정은 적절하게 두고 있는가
사. 종전의 법규를 완전히 정리하였는가, 실효되는 법규를 준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는가
아. 경과 규정을 두는 경우 법령이나 본문 규정과의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자. 해당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위임하는 것은 아닌가
카. 규칙으로 위임할 경우 재량범위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가
타. 위임과 재위임의 경우 그러한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적정한 것인가
파. 관련법규를 준용토록 하는 경우에 준용한 법규의 내용 및 형식, 체계가 당해 법규와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준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하. 위원회의 설치는 법적근거에 의하는 것인가
거. 과태료 등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법적근거는 명확한가
4.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나.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5. 경제성 및 시민과의 친숙도
가.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나.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다. 새로운 입법으로 절약되거나 추가되는 예산의 규모와 효과는 검토되었는가
라. 새로운 법규는 시민의 부담(시간, 경비)을 종전에 비해 감소시키는 것인가
마. 새로운 법규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바.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였는가
사. 전문가 등 여론의 수렴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그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가
3.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입안부서와 심사부서간의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나.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를 거쳤는가
3.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다. 시 내부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는 거쳤는가
3.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라. 입법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심의절차는 완료되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 및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 다수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시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한다.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법인·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시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단순히 정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4.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 취지3. 입법 주요 내용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제출처, 제출기간, 시 홈페이지 주소 등) <개정 2015. 12. 4>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4>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시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사전협의 등)

제10조(사전협의 등)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입법안 작성)

제11조(입법안 작성)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입법안 심사)

제12조(입법안 심사)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제13조(전문)

제13조(전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제14조(번호)

제14조(번호)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되 조례, 규칙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5조(공포방법)

제15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16조(공포일)

제16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17조(시행일)

제17조(시행일)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제18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전교육 등)

제19조(사전교육 등)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 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자치법규 정비)

제20조(자치법규 정비)①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1조(입법의견 제출)

제21조(입법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시의 정책결정·재정증대 등 시정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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