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위탁” 이란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복지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이란 수탁자가 시장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 충주종합사회복지관2. 위치 : 본관 충주시 주공길 7(연수동) 및 분관 충주시 사직로 21길 34 복합복지관(문화동, 건강복지타운)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자활지원등 기타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4. 그 밖에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의 요구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대상)
제5조(사업대상) 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주민에게 우선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3.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복지관은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한다.1. 해당사업의 자체비용 충당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선정 기준)
제8조(수탁자 선정 기준)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재정 부담 크기 및 능력, 공신력,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간 균형 분포, 수탁기관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계약)
제9조(위탁 계약)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제11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2.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2조(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수탁기관 평가 및 재위탁)
제13조(수탁기관 평가 및 재위탁 )①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이 펼쳐온 운영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계약기간 갱신과 평가의 기준, 배점은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를 따른다.③ 평가는 수탁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구성 방법 및 운영은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그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의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