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년정책 추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제5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에는 청년을 10분의 3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당연직: 청년정책 업무 관련 과장2. 위촉직가.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관내 대학 학생회 및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다.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라.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개최2. 임시회의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등)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1.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2. 청년의 능력 개발3. 청년의 고용 및 창업 촉진4. 청년 문화의 활성화5. 청년의 권리 보호6.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센터 등의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정책 발굴ㆍ연구 및 홍보2.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3.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4. 청년 취업ㆍ창업 육성 및 활동 지원사업5. 청년 통합 상담서비스 지원6. 청년 교육 및 컨설팅 지원7. 그 밖에 청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청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