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5-11-06 시행 2015-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 유통관련업자 5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 하는 행위10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 11. 6>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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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신청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및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 11. 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 약물·청소년 유해 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 행위 내용4. 기타 위반 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대상)

제6조(포상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을 신고한 충주시 거주자로 하되, 신고 내용이 사법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 감시단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당해연도 동일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