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1]~[별지5]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학 력학 력학 력200 . . .( )학교 졸업 ․ 입학 ․ 예정200 . . .( )학교 졸업 ․ 입학 ․ 예정200 . . .( )학교 졸업 ․ 입학 ․ 예정200 . . .( )학교 졸업 ․ 입학 ․ 예정
지 원 사 업훈련기관 (공과)훈련기관 (공과)훈련기관 (공과)학 교 명 사 업 명학 교 명 사 업 명학 교 명 사 업 명
지 원 사 업지원 기간지원 기간지원 기간200 . 부터 년 까지( 년 월)200 . 부터 년 까지( 년 월)200 . 부터 년 까지( 년 월)200 . 부터 년 까지( 년 월)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성 명성 명성 명관 계관 계학력년령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직 업직 업직 업월평균소득비고
주거상황주거상황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가구원총소득가구원총소득가구원총소득
재산상황재산상황주택 : 천원, 전답 : 천원(전 : 평, 답 : 평)주택 : 천원, 전답 : 천원(전 : 평, 답 : 평)주택 : 천원, 전답 : 천원(전 : 평, 답 : 평)주택 : 천원, 전답 : 천원(전 : 평, 답 : 평)주택 : 천원, 전답 : 천원(전 : 평, 답 : 평)주택 : 천원, 전답 : 천원(전 : 평, 답 : 평)주택 : 천원, 전답 : 천원(전 : 평, 답 : 평)주택 : 천원, 전답 : 천원(전 : 평, 답 : 평)주택 : 천원, 전답 : 천원(전 : 평, 답 : 평)주택 : 천원, 전답 : 천원(전 : 평, 답 : 평)주택 : 천원, 전답 : 천원(전 : 평, 답 : 평)주택 : 천원, 전답 : 천원(전 : 평, 답 : 평)주택 : 천원, 전답 : 천원(전 : 평, 답 : 평)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충 주 시 장 귀하
지원금분기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신 청 액비고
지원금분기성 명생년월일주 소학 교 명 훈련기관학년 공과신 청 액비고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읍․면․동장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읍․면․동장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읍․면․동장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읍․면․동장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읍․면․동장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읍․면․동장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읍․면․동장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읍․면․동장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읍․면․동장 충 주 시 장 귀하
지 급 년월일지원금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급액비고
지 급 년월일지원금주소성명지급액비고
년월일적 요수 입 액수 입 액정 기 예 금정 기 예 금잔 액 (보통예금)
년월일적 요금 액누 계은행명예금액잔 액 (보통예금)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 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 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 1>
청소년자립지원 명부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자립지원신청절차)

제2조(청소년자립지원신청절차) 충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선발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1. 청소년자립지원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 1>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해당자에 한함)3.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해당자에 한함)4. 사업계획서(자립정착 지원금 대상자에 한함)

제3조(청소년자립지원금 지급)

제3조(청소년자립지원금 지급) <제목개정 2017. 1. 1>① 청소년자립지원금은 분기별로 읍·면·동장에게 교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② 읍·면·동장은 관내 청소년자립지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할 청소년자립지원금 교부신청서를 매 분기 초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제4조(대장 비치)

제4조(대장 비치) 시장은 청소년자립지원대상자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립지원 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1. 청소년자립지원대상자명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 1>2. 삭제 <2017. 1. 1.>3. 삭제 <2017.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