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충주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0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으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것도 포함한다.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와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ㆍ체육행사2. 시가 주최하는 고향 방문 및 출향인 가족들의 고향 탐방 활동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4.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필요한 경비, 기념품, 특산품, 차량 지원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입장료 등 감면)
제5조(공공시설의 입장료 등 감면)① 시장은 출향인 또는 출향인 단체에게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충주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출향인 또는 출향인 단체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향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주자연생태체험관2.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3. 충주시 자연휴양림4. 목계 솔밭캠핑장5. 탄금호 물놀이장6. 탄금호 피크닉공원7. 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