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12 시행 2023-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계류장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구 분사용구분월사용료(원)비 고
유람선 계류시설 A (조정경기장)상시사용 (1척 1월이상) 만 가능294,000원※기득하천점유자 등 이해관계인과협의를 득한 경우 사용 허가가능
유람선 계류시설 B (탄금공원)상시사용 (1척 1월이상) 만 가능0원※기득하천점유자 등 이해관계인과협의를 득한 경우 사용 허가가능
매표소 A (조정경기장)상시사용 (1척 1월이상) 만 가능65,000원※기득하천점유자 등 이해관계인과협의를 득한 경우 사용 허가가능
매표소 B (탄금공원)상시사용 (1척 1월이상) 만 가능65,000원※기득하천점유자 등 이해관계인과협의를 득한 경우 사용 허가가능
구 분사용구분규 격사용료(원)
계류장시설 개인선박 (급전·급수 시설 사용료 포함)일시사용 (1척 1일)길이 5미터 미만5,000
계류장시설 개인선박 (급전·급수 시설 사용료 포함)일시사용 (1척 1일)길이 5미터 이상7,000
계류장시설 개인선박 (급전·급수 시설 사용료 포함)상시사용 (1척 1월)길이 5미터 미만70,000
계류장시설 개인선박 (급전·급수 시설 사용료 포함)상시사용 (1척 1월)길이 5미터 이상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계류장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 영업용

※ 급전‧급수시설 사용료 등은 계측하여 월단위로 별도 부과 
 □ 비영업용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 소
신청인 (대표자)전화번호(휴대전화) (자택 또는 직장)(휴대전화) (자택 또는 직장)(휴대전화) (자택 또는 직장)(휴대전화) (자택 또는 직장)(휴대전화) (자택 또는 직장)(휴대전화) (자택 또는 직장)(휴대전화) (자택 또는 직장)(휴대전화) (자택 또는 직장)
운항구간운항구간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사용선박종 류선 명선 명
사용선박길 이미터미터국 적국 적
보험기간보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 리 대 행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관 리 대 행 자상 호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비고비고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장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충주시 탄금호 계류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장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충주시 탄금호 계류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장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충주시 탄금호 계류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장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충주시 탄금호 계류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장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충주시 탄금호 계류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장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충주시 탄금호 계류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장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충주시 탄금호 계류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장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충주시 탄금호 계류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장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충주시 탄금호 계류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장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충주시장 귀하충주시장 귀하충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선박제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영업용의 경우)선박제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영업용의 경우)선박제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영업용의 경우)선박제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영업용의 경우)선박제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영업용의 경우)선박제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영업용의 경우)선박제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영업용의 경우)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유선, 도선 사업허가증(영업용의 경우)유선, 도선 사업허가증(영업용의 경우)유선, 도선 사업허가증(영업용의 경우)유선, 도선 사업허가증(영업용의 경우)유선, 도선 사업허가증(영업용의 경우)유선, 도선 사업허가증(영업용의 경우)유선, 도선 사업허가증(영업용의 경우)수수료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주 소
사용선박사용선박종 류선 명
사용선박사용선박길 이국 적
운항구간운항구간운항구간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 ( 일, 월간). . . ~ . . . ( 일, 월간). . . ~ . . . ( 일, 월간). . . ~ . . . ( 일, 월간). . . ~ . . . ( 일, 월간). . . ~ . . . ( 일, 월간)
사용료구 분구 분금 액합 계합 계합 계
사용료합 계합 계합 계
사용료합 계합 계합 계
사 용 조 건사 용 조 건사 용 조 건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충 주 시 장 (인)충 주 시 장 (인)충 주 시 장 (인)충 주 시 장 (인)충 주 시 장 (인)충 주 시 장 (인)충 주 시 장 (인)충 주 시 장 (인)충 주 시 장 (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 (대 표 자)전화번호
허 가 내 용사용허가시설선 석
허 가 내 용사용일시
허 가 내 용사 용 료수 납 일
허 가 신 청 취 소 사 유허 가 신 청 취 소 사 유
반환금액반환금액
입금계좌입금계좌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위와 같이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충주시장이 관리하는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류장 시설”이란 탄금호 계류시설 구역안에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ㆍ도선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가. 계류시설 : 유선ㆍ도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정박시킬 수 있는 시설나. 부대시설 : 매표소, 급전ㆍ급수시설, 안내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2. “사용료”란 계류장 시설에서 1일 이상 정박하는 유선ㆍ도선 및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ㆍ위치)

제3조(명칭ㆍ위치)① 명칭은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이하 “계류장 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계류장 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탄금공원 : 충주시 금릉동 626-1번지 일원2. 충주호체험관광지 :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140-4번지 일원

제4조(관리ㆍ위탁)

제4조(관리ㆍ위탁)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정한 관리인을 배치하되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류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직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주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 기간3. 위탁료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계약 내용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계류장 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계류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계류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계류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 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계류장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류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할 때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① 계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계류장 시설의 사용허가는 시설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기존 사용허가자와의 운영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사용허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4.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5. 계류장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경우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0조(개방제한)

제10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장시설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개ㆍ보수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징수기준 등)

제11조(사용료의 징수기준 등)① 계류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용자는 사용 개시전일까지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납부는 월 사용료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 시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수월분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용선박의 사용료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① 사용자는 계류장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② 사용자는 계류장 시설 등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제13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선박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 참가2.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조정대회3. 비상구조선 및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정선4. 상시이용자가 각종 대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선박 등을 운항할 수 없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사용료를 미리 징수한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1. 사용개시 전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전액2.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3. 계류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우 정지된 일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해당금액② 제7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계류장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자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잔여일수만큼 연장한다.④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속히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등)

제15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선박 등을 정박하거나 머무르게 할 수 없다.1. 사용선박이 정박하거나 머무르게 되어 계류장 시설에 위해 또는 불미한 사항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계류장 시설 사용의 제한)

제16조(계류장 시설 사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계류장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계류장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선박2. 공공의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5.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축제가 있을 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② 시장은 연 1회 시설사용료 납부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가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계류장 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