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02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3]

구 분 (층별)용도규 모기 준요 금요 금요 금비고
구 분 (층별)용도규 모기 준평시하절기동절기비고
제1실(1층) 대회의실회의 ㆍ 세미나실285.71㎡4시간 이하70,00080,00080,000
제1실(1층) 대회의실회의 ㆍ 세미나실285.71㎡1일130,000170,000170,000
제2실(2층) 중회의실”325.77㎡4시간 이하50,00070,00070,000
제2실(2층) 중회의실”325.77㎡1일100,000140,000140,000
제3실(2층) 다목적실”165.73㎡4시간 이하40,00050,00050,000
제3실(2층) 다목적실”165.73㎡1일80,000100,000100,000
제4실(2층) 미디어센터”324.96㎡4시간 이하70,00080,00080,000
제4실(2층) 미디어센터”324.96㎡1일130,000170,000170,000
야외 스탠드야외 스탠드1,028석4시간 이하50,00050,00050,000
야외 스탠드야외 스탠드1,028석1일100,000100,000100,000
구 분규 모기 준요 금요 금요 금비고
구 분규 모기 준평시하절기동절기비고
로잉탱크(1층)8인승2시간/1회20,00030,00030,000
다목적실(3층)125.71㎡4시간 이하40,00050,00050,000
다목적실(3층)125.71㎡1일80,000100,000100,000
구 분규 모기 준요 금요 금비고
구 분규 모기 준평시하절기비고
통제실, 심판실, 방송실214.9㎡4시간 이하40,00050,000
통제실, 심판실, 방송실214.9㎡1일80,00090,000
구분용도규 모기 준요 금비 고
1~8실경기정(보트)보관142.8㎡1월50,000-1실당 요금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 적용
구 분사양사양기구명칭기준요금비고
구 분출 력승선정원기구명칭기준요금비고
심판정30마력3명심판정 1호1일50,000- 보트운항에 사용되는 연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1일 사용기준은 8시간 으로 한다. -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 시간으로 적용
심판정30마력3명심판정 2호1일50,000- 보트운항에 사용되는 연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1일 사용기준은 8시간 으로 한다. -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 시간으로 적용
심판정30마력3명심판정 3호1일50,000- 보트운항에 사용되는 연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1일 사용기준은 8시간 으로 한다. -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 시간으로 적용
심판정30마력3명심판정 4호1일50,000- 보트운항에 사용되는 연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1일 사용기준은 8시간 으로 한다. -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 시간으로 적용
심판정30마력3명심판정 5호1일50,000- 보트운항에 사용되는 연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1일 사용기준은 8시간 으로 한다. -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 시간으로 적용
심판정30마력3명심판정 6호1일50,000- 보트운항에 사용되는 연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1일 사용기준은 8시간 으로 한다. -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 시간으로 적용
중계정50마력9명중계정 A호1일70,000- 보트운항에 사용되는 연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1일 사용기준은 8시간 으로 한다. -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 시간으로 적용
중계정50마력9명중계정 B호1일70,000- 보트운항에 사용되는 연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1일 사용기준은 8시간 으로 한다. -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 시간으로 적용
호실 구분시설 규모기준기준금액비고
20164.7㎡ (7인)1일비수기100,000- 1회 사용기준 ㆍ 입실일 13:00 ∼ 익일 11:00 - 기준인원 초과 시 ㆍ 1명당 5,000원 추가 징수 - 성수기 ㆍ 매년 7. 1 ~ 8. 31(입실일 기준) ㆍ 금요일, 토요일, 주중 공휴일 전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20164.7㎡ (7인)1일성수기140,000- 1회 사용기준 ㆍ 입실일 13:00 ∼ 익일 11:00 - 기준인원 초과 시 ㆍ 1명당 5,000원 추가 징수 - 성수기 ㆍ 매년 7. 1 ~ 8. 31(입실일 기준) ㆍ 금요일, 토요일, 주중 공휴일 전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202 ∼ 21732.2㎡ (4인)1일비수기60,000- 1회 사용기준 ㆍ 입실일 13:00 ∼ 익일 11:00 - 기준인원 초과 시 ㆍ 1명당 5,000원 추가 징수 - 성수기 ㆍ 매년 7. 1 ~ 8. 31(입실일 기준) ㆍ 금요일, 토요일, 주중 공휴일 전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202 ∼ 21732.2㎡ (4인)1일성수기100,000- 1회 사용기준 ㆍ 입실일 13:00 ∼ 익일 11:00 - 기준인원 초과 시 ㆍ 1명당 5,000원 추가 징수 - 성수기 ㆍ 매년 7. 1 ~ 8. 31(입실일 기준) ㆍ 금요일, 토요일, 주중 공휴일 전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218 ∼ 22542㎡ (5인)1일비수기60,000- 1회 사용기준 ㆍ 입실일 13:00 ∼ 익일 11:00 - 기준인원 초과 시 ㆍ 1명당 5,000원 추가 징수 - 성수기 ㆍ 매년 7. 1 ~ 8. 31(입실일 기준) ㆍ 금요일, 토요일, 주중 공휴일 전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218 ∼ 22542㎡ (5인)1일성수기100,000- 1회 사용기준 ㆍ 입실일 13:00 ∼ 익일 11:00 - 기준인원 초과 시 ㆍ 1명당 5,000원 추가 징수 - 성수기 ㆍ 매년 7. 1 ~ 8. 31(입실일 기준) ㆍ 금요일, 토요일, 주중 공휴일 전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구 분이용자1인당 요금1인당 요금비 고
구 분이용자개 인단 체 (20명이상)비 고
일반프로그램 (1회/2시간30분)어 른15,00012,00020세 이상인 자
일반프로그램 (1회/2시간30분)청소년7,0005,00019세 이하인 자
일반프로그램 (1회/2시간30분)동호인7,0007,000충주조정체험장에 등록된 클럽소속 동호인
특별프로그램 (1회/3시간30분)모든 이용자30,00030,000일반프로그램 외 기업연수 등 특별체험프로그램 이용자
감면율대 상비 고
면제가. 국가,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충주시에서 후원하는 조정체험 등에 관한 행사 다. 충주시 관내 조정팀이나 조정 전지훈련팀이 모터보트나 경기정을 사용할 때
80% 감경가. 충주시 관내 조정팀 및 국가대표가 보트를 보관하기 위해 정고(실내)를 사용할 때
50% 감경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체육ㆍ문화ㆍ예술단체 등이 주최하는 순수한 행사로서 관람료를 받지 않는 행사 다.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을 위한 행사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마.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이 감면기준은 별표1 제1호~제5호 사용료에 대해 적용한다. ※ 복수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각 감면 대상자는 해당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감면기준은 별표1 제1호~제5호 사용료에 대해 적용한다. ※ 복수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각 감면 대상자는 해당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감면기준은 별표1 제1호~제5호 사용료에 대해 적용한다. ※ 복수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각 감면 대상자는 해당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감면율대 상비 고
면제가.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선수단 이용 시 나. 국가나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충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용 시
50% 감경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정팀 이용 시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조정팀 이용 시 다. 초ㆍ중ㆍ고ㆍ대학선수단, 실업팀 전지훈련 시 라.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 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이용 시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이 감면기준은 별표1 제6호 사용료에 대해 적용한다. ※ 복수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각 감면 대상자는 해당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감면기준은 별표1 제6호 사용료에 대해 적용한다. ※ 복수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각 감면 대상자는 해당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감면기준은 별표1 제6호 사용료에 대해 적용한다. ※ 복수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각 감면 대상자는 해당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감면율대 상비 고
면제가. 국가나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충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용 시
50% 감경가. 충주시에 주소를 둔 자 나. 충주시 명예시민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라. 65세 이상의 사람 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0% 감경가. 기업연수 전문 업체, 여행사 등 충주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조정체험 이용객을 유치하는 사업자 및 단체
※ 이 감면기준은 별표1 제7호 사용료에 대해 적용한다. ※ 복수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각 감면 대상자는 해당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감면기준은 별표1 제7호 사용료에 대해 적용한다. ※ 복수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각 감면 대상자는 해당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감면기준은 별표1 제7호 사용료에 대해 적용한다. ※ 복수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각 감면 대상자는 해당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 분적 용반환율
운영자 귀책 및 재난가. 관리ㆍ운영 문제에 따른 시설사용 취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전액 반환
사용자 귀책가. 사용 5일전 취소 나. 사용 4~1일전 취소 다. 당일 취소나 미사용 라.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전액 반환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반환 불가 - 사용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1. 그랜드스탠드
 (단위 : 원)

2. 실내조정훈련장 
 (단위 : 원)

3. 피니시타워 
 (단위 : 원)

4. 보트하우스 정고
 (단위 : 원)

5. 모터보트
 (단위 : 원)

6. 보트하우스 객실
 (단위 : 원)

7. 조정체험장
 (단위 : 원)

※ 매년 11월~2월에는 수상 체험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시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공통]
 - 하절기 : 6월 ~ 8월, 동절기 : 12월~ 다음년도 2월 
 - 1일 사용 기준은 8시간으로 하되,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적용
 ․ 점심시간(12:00~13:00), 저녁시간(18:00~19:00), 시설 설치․철거를 위한 시간은 사용시간에서 제외
 - 무대설치 시 전기요금 별도(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
[별표 2]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1. 그랜드스탠드, 실내훈련장, 피니시타워, 보트하우스 정고, 모터보트 

2. 보트하우스 객실

3. 조정체험학교

[별표 3] 
시설 사용료 반환(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기본시설 (부속시설)그랜드스탠드□그랜드스탠드□실내조정훈련장□실내조정훈련장□보트하우스□
사 용 시 설기본시설 (부속시설)(회의실,야외스탠드)(회의실,야외스탠드)(로잉탱크,다목적실)(로잉탱크,다목적실)(객실,정고)
사 용 시 설기본시설 (부속시설)
사 용 시 설기본시설 (부속시설)모터보트□모터보트□피니시타워□피니시타워□피니시타워□
사 용 시 설기본시설 (부속시설)(심판정,중계정)(심판정,중계정)(통제실, 심판실, 방송실)(통제실, 심판실, 방송실)(통제실, 심판실, 방송실)
사 용 시 설기본시설 (부속시설)예시) 그랜드스탠드 1층 대회의실/실내훈련장 로잉탱크/보트하우스 객실 4인실 3개/정고 1실/심판정예시) 그랜드스탠드 1층 대회의실/실내훈련장 로잉탱크/보트하우스 객실 4인실 3개/정고 1실/심판정예시) 그랜드스탠드 1층 대회의실/실내훈련장 로잉탱크/보트하우스 객실 4인실 3개/정고 1실/심판정예시) 그랜드스탠드 1층 대회의실/실내훈련장 로잉탱크/보트하우스 객실 4인실 3개/정고 1실/심판정예시) 그랜드스탠드 1층 대회의실/실내훈련장 로잉탱크/보트하우스 객실 4인실 3개/정고 1실/심판정
사 용 시 설조정체험장일반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동호인□ 기타□일반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동호인□ 기타□일반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동호인□ 기타□일반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동호인□ 기타□일반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동호인□ 기타□
이용인원이용인원계( 명) 남( 명) 여( 명)계( 명) 남( 명) 여( 명)계( 명) 남( 명) 여( 명)계( 명) 남( 명) 여( 명)계( 명) 남( 명) 여( 명)
사용기간․시간사용기간․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주요행사내용주요행사내용
사용요금사용요금
감면사항감면사항
붙임 : 행사 계획서, 감면 수혜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붙임 : 행사 계획서, 감면 수혜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붙임 : 행사 계획서, 감면 수혜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붙임 : 행사 계획서, 감면 수혜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붙임 : 행사 계획서, 감면 수혜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붙임 : 행사 계획서, 감면 수혜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붙임 : 행사 계획서, 감면 수혜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주소 성명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주소 성명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주소 성명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주소 성명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주소 성명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주소 성명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주소 성명 충주시장 귀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허가사항허가사항당초 허가사항당초 허가사항변경 허가사항변경 허가사항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사용기간․시간사용기간․시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주요행사내용주요행사내용
사용요금사용요금
감면사항감면사항
기 타기 타
붙임 : 행사 계획서, 감면 수혜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붙임 : 행사 계획서, 감면 수혜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붙임 : 행사 계획서, 감면 수혜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붙임 : 행사 계획서, 감면 수혜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붙임 : 행사 계획서, 감면 수혜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붙임 : 행사 계획서, 감면 수혜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변경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주소 성명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변경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주소 성명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변경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주소 성명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변경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주소 성명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변경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주소 성명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변경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주소 성명 충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

■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이하 “경기장”이라 한다)이란 그랜드스탠드, 피니시타워, 보트하우스, 조정체험장, 실내훈련장과 그에 딸린 시설을 통틀어 말한다.2. “모터보트”란 조정 훈련ㆍ대회 시 심판이나 중계방송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력선을 말한다.3. “경기정”이란 조정 훈련ㆍ대회 시 선수용으로 사용되는 무동력선을 말한다.4. “사용료”란 경기장의 그랜드스탠드, 피니시타워, 보트하우스, 실내훈련장, 조정체험장, 모터보트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경기장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그랜드스탠드: 회의, 세미나, 조정경기의 관람, 중계방송 등을 위한 시설2. 피니시타워: 조정경기의 통제, 심판, 중계방송 등을 위한 시설3. 보트하우스: 선수나 보트의 무게 측정, 경기정 및 보트 보관, 숙박을 위한 시설4. 조정체험장: 조정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실, 교육장, 경기장 및 수변 일부시설과 물품ㆍ장비 등5. 실내훈련장: 실내 조정 훈련 및 체력단련, 조정기구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거나 충주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경기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나 행사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4.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나 행사6. 직장 또는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7.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험 활동 등의 체육 활동8.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 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상행위가 예상되는 경기 또는 행사. 단, 충주시에서 주최하는 농산물전시판매와 중고품 교환ㆍ판매 및 중소기업제품판매 등의 행사는 제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3.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때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제4조의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사용료를 선납하되, 무대설치 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실제 사용량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따라 후납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사용자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 경기장 시설이나 모터보트, 경기정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이나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귀책사유로 사용 시설이나 모터보트, 경기정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기장의 위탁ㆍ운영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