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12]

구분직책직책등급정원
계22
택견원 조 직원 장원 장1
택견원 조 직관 리 실 장관 리 실 장6급 상당1
택견원 조 직전수교육부장전수교육부장6급, 7급 상당3
택견원 조 직택견단운영부장택견단운영부장6급, 7급 상당1
택견원 조 직택견단훈련부장택견단훈련부장6급, 7급 상당1
택견원 조 직택견단원수석 단원7급, 8급, 9급 상당1
택견원 조 직택견단원일반 단원7급, 8급, 9급 상당14
구 분직 무
원장◦ 택견원 업무 총괄
관리실장◦ 원장 부재 시 택견원 대표 대행 ◦ 행정․회계․시설 관리, 직원 관리 등 ◦ 택견원 업무 총괄 ◦ 택견단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택견단장 겸임
전수교육부장◦ 택견원 연중 운영계획 수립 ◦ 택견원 프로그램 운영 및 전수교육
택견단운영부장◦ 택견단 연간 기획 및 운영활동 수립 ◦ 택견 전승 교육 ◦ 택견 시민 보급 ◦ 택견 홍보사업
택견단훈련부장◦ 택견단 연간 지도계획 수립 ◦ 택견단 지도 교육 ◦ 택견단 시연 활동 ◦ 택견 전승 교육 ◦ 택견 시민 보급 ◦ 택견 홍보사업
수석단원◦ 단원 통솔 ◦ 택견 보급 및 홍보 ◦ 각종 시연 활동
일반단원◦ 택견 보급 및 홍보 ◦ 각종 시연 활동
구 분지급기준기 타
관리실장지방공무원보수규정 6급 상당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1월,7월에 월봉급액 에0~50% 차등지급 (근무연수에 따라 1년 미만 0%, 1년 마다 5%씩 가산)
전수교육부장지방공무원보수규정 6급, 7급 상당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1월,7월에 월봉급액 에0~50% 차등지급 (근무연수에 따라 1년 미만 0%, 1년 마다 5%씩 가산)
택견단운영부장지방공무원보수규정 6급, 7급 상당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1월,7월에 월봉급액 에0~50% 차등지급 (근무연수에 따라 1년 미만 0%, 1년 마다 5%씩 가산)
택견단훈련부장지방공무원보수규정 6급, 7급 상당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1월,7월에 월봉급액 에0~50% 차등지급 (근무연수에 따라 1년 미만 0%, 1년 마다 5%씩 가산)
택견단원지방공무원보수규정 7급, 8급, 9급 상당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1월,7월에 월봉급액 에0~50% 차등지급 (근무연수에 따라 1년 미만 0%, 1년 마다 5%씩 가산)
구 분구 분지 급 액비 고
정액급식비관리실장, 전수교육부장, 택견단운영·훈련부장, 택견단원월 200,000
명절휴가비관리실장, 전수교육부장, 택견단운영․훈련부장, 택견단원연 봉급의 120%설․추석 각60%
구 분구 분지급액(월 기준)비 고
훈련수당전수교육부장, 택견단운영 ․훈련부장, 택견단원100,000
직급 보조비8급, 9급 상당105,000
직급 보조비7급 상당140,000
직급 보조비6급 상당155,000
수석단원 수당수석단원80,000
가족수당관리실장, 전수교육부장, 택견단운영 ․훈련부장, 택견단원배우자 : 40,000 부양가족 1인당 : 20,000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준용
체력단련수당전수교육부장, 택견단운영 ․훈련부장, 택견단원100,000
부장수당택견단운영‧ 훈련부장100,000
공연수당공연참가 단 원50,0001회 기준/상한 50회 ※ 1일 1회 지급
구 분구 분지급내역비고
시 간 외 근무수당관리실장, 전수교육부장, 택견단운영 ․훈련부장,택견단원연 150시간 이내
휴 일 근무수당관리실장, 전수교육부장, 택견단운영 ․훈련부장, 택견단원월 5일 이내 연 60일 이내
구분획정 호봉기준비고
1등급10◦ 택견 활동경력 20년 이상◦경력인정사항 · 택견전수교육강사로 활동한 기간 · 택견전수관 운영기간 · 택견전수관에서 지도강사 로 활동한 기간 · 택견단체에서 지도강사 또는 단체업무로 활동한 기간
2등급8◦ 택견 활동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
3등급6◦ 택견 활동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
4등급4◦ 택견 활동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5등급2◦ 택견 활동경력 5년 미만“
비고
경 력 기 준비 율
◦ 현재까지 충주시립택견단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경력100% 100%
평정구분평 정 항 목평 정 항 목평 정 항 목배점평 정 방 법비고
근무평정직무수행성실성20점45점훈련, 공연, 체험 참여도
근무평정직무수행책임성15점45점근무태도, 근무상태
근무평정직무수행팀워크10점45점협동심, 봉사정신
실기평정정기평정숙련도10점50점
실기평정정기평정표현력5점50점
실기평정정기평정난이도10점50점
실기평정정기평정기초체력5점50점
실기평정수시평정기술력10점50점
실기평정수시평정기초체력10점50점
경력평정택견단 기여도택견단 기여도5점5점재직기간(월)×0.05
기 타가․감점가 점별표 11 (근무평정 가점 기준표)
기 타가․감점감 점별표 11 (근무평정 감점 기준표)
부 서직 책호 봉성 명
년 월 일구 분내 용점 수비 고
구 분근무평정(45)근무평정(45)근무평정(45)경력평정 (5)가․감점평정가․감점평정합계
구 분성실성 (20)책임성 (15)팀워크 (10)경력평정 (5)가점감점합계
평정자 (50%)
확인자 (50%)
합 계 (60)정기평정(30)정기평정(30)정기평정(30)정기평정(30)수시평정(20)수시평정(20)
합 계 (60)숙련도 (10)표현력 (5)난이도 (10)기초체력 (5)기술력 (10)기초체력 (10)
평 정 자 의 견
평 정 자 의 견소속 : 직책 : 성명 : (인)
확 인 자 의 견
확 인 자 의 견소속 : 직책 : 성명 : (인)
훈격대통령상국무총리상장관상도지사상시장상수석단원수석단원
가점10점8점6점4점2점2점2점
훈격국제대회 수상(1등)국제대회 수상(2둥)국제대회 수상(3둥)전국대회 수상(1등)전국대회 수상(2등)전국대회 수상 (3등)택견단 공헌도
가점5점4점3점3점2점1점2점
종류강등감봉견책불문 경고훈계주의무단 결근무단 조퇴
감점20점15점10점5점3점2점5점3점
종류지각무단 이석무단 외출음주 근무지시사항 불이행공연 (훈련) 무단불참내부규정위반
감점2점2점2점10점5점5점2점
직위 (급)성 명최초 위촉일근무 평정실기 평정경력 평정가점감점종합 평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 2. 24>
택견원 정원(제2조 관련)

[별표 2]

택견원 직무(제3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7. 2. 24>
봉급기준표(제8조 관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준용
[별표 4]
복리후생비 지급표(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5]
모든 수당 지급표(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6]
시간외, 휴일 근무수당 지급표(제8조, 제12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7]
관리실장, 전수교육부장, 택견단운영·훈련부장 
최초호봉 등급 획정 기준(제9조 관련) 

[별표 8]
신규자 위촉 시 경력 환산기준(제9조 관련)

[별표 9] <신설 2017. 2. 24>
평정항목별 배점 및 평정방법 (제7조의1 관련)

[별표 10] <신설 2017. 2. 24>
( 년도) 근무성적 평정표 (제7조의1 관련)
□ 평정대상자 (평정기간 : 20 . . . ~ 20 . . .)

□ 가·감점 자료

□ 근무성적 평정

□ 실기평정

□ 종합 평정의견

[별표 11] <신설 2017. 2. 24>
근무평정 가․감점 기준표 (제7조의1 관련)
□ 가점항목(1회당)

※ 가점항목에 대하여는 단체시상도 포함
□ 감점항목(1회당)

[별표 12] <신설 2017. 2. 24>
( 년도) 근무성적 평정대장 (제7조의3 관련)

 평정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별지1]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도 (20 . . . ~ 20 . . .) 충주시립택견단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단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택견시립단원으로 창의와 성실로써 택견의 연마와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원장의 승인 없이 택견단 소관 이외의 택견 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외부 시연에 출연하겠습니다.
 2. 본인은 충주시 및 충주시립택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으며 원장 및 관리실장이 요구하는 연습 및 시연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태만하여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라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을 위반할 경우 모든 규정에 의거 처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본인 주 소 :
 생년월일 :
 직 위 : 
 성 명 : (인)
충주시 택견원장 귀하

[별지2]

단 원 증 <사 진>단 원 증 <사 진>단 원 증 <사 진>단 원 증 <사 진>단 원 증 <사 진>소속 충주시립택견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택견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택견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택견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택견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
NONONONONO소속 충주시립택견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택견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택견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택견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택견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
○ ○ ○○ ○ ○○ ○ ○○ ○ ○○ ○ ○소속 충주시립택견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택견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택견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택견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소속 충주시립택견단 직위 ○ ○ ○ 성명 ○ ○ ○ 생년월일 20 . . 충 주 시 장
○ ○ ○○ ○ ○○ ○ ○○ ○ ○○ ○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립택견단충주시립택견단충주시립택견단충주시립택견단충주시립택견단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충주시립택견단원증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등)

제2조(정원 등) 택견원 조직의 정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 택견원 조직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승급)

제4조(승급)①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승급할 수 있다.1. 9급 : 3년 이상2. 8급 : 5년 이상3. 7급 : 10년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에서 제외한다.1. 징계의결ㆍ징계처분 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휴직 중인 자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강등, 정직 : 18개월 <신설 2017. 2. 24>나. 감봉 : 12개월 [가목에서 이동]다. 견책 : 6개월 [나목에서 이동]3. 그 밖의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른다.

제5조(서약서 등)

제5조(서약서 등) 택견단운영부장, 택견단훈련부장, 택견단원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충주시 택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충주시립택견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강습)

제6조(교육 및 강습) 단원의 기량 향상과 신기술 습득을 위해 필요하면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이나 강습을 할 수 있다.

제7조(채용방법)

제7조(채용방법)① 전수교육부장 및 택견단의 공개채용에 따른 배점기준은 실기 80점, 면접 20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점수 70점 이상인 사람만 실시하고, 합격자 결정은 실기와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사람 중에 최고의 점수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② 관리실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한다.③ 그 밖에 공개전형에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1(근무성적 평정방법)

제7조의1(근무성적 평정방법)① 조례 제5조의1에 따른 택견단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평정, 실기평정, 경력평정으로 구분하며 평정기준은 별표 9과 같다.② 근무성적 평정은 별표 10과 같이 항목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가·감점 평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③ 평정의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하며 근무평정 45점, 실기평정 50점, 경력평정 5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한다.④ 평정등급은 수·우·미·양·가로 하며 등급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1. 수 : 평균 90점 이상2. 우 : 평균 80점 이상 90점 미만3. 미 :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4. 양 : 평균 60점 이상 70점 미만5. 가 : 평균 60점 미만이거나 실기평점 40점 미만⑤ 평정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공개요청이 있으면 요청자 본인의 점수는 공개할 수 있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성적 평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사람2. 입단 12개월 미만인 사람3. 출산, 질병, 국외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을 실시하여 대체할 수 있다.⑦ 평정결과 동점자는 실기평정, 근무평정, 가·감점 순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 2. 24>

제7조의2(경력평정)

제7조의2(경력평정) 경력평정은 평정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월)×0.05로 하며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본다.<본조신설 2017. 2. 24>

제7조의3(근무성적 평정에 따른 조치)

제7조의3(근무성적 평정에 따른 조치)① 별표 12의 평정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고 직책을 포함한 직급을 상·하향 조정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② 평정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1. 평정등급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2. 평정등급 ‘양’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근무성적 평정시까지 승급 보류3. 평정등급 ‘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위직책 추천 대상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 별표 9에서 별표 1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본조신설 2017. 2. 24>

제8조(봉급 및 수당)

제8조(봉급 및 수당)① 봉급 및 수당은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월 급여 기준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③ 퇴직자의 본봉과 수당은 근무 일수에 따라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호봉획정)

제9조(호봉획정) 근무 연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호봉제를 운용한다.1. 맨 처음 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촉 전 유사경력은 별표 7부터 별표 8까지의 기준에 따라 초임호봉에 합하여 계산한다.2. 호봉승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0조(여비지급)

제10조(여비지급)①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지급기준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근무시간 등)

제11조(근무시간 등)①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② 관리실장, 전수교육부장, 택견단의 복무는 문화예술과장이 감독한다.③ 그 밖의 사항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2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① 원장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에는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지 않았을 때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국외연수)

제13조(국외연수) 원장은 택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 국외공연 및 택견 보급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1. 기량 향상과 국위 선양을 위하여 필요할 때2. 국외연수기관이 시장에게 의뢰하여 추천받았을 때

제14조(국외여행)

제14조(국외여행) 관리실장, 전수교육부장 및 택견단의 사정으로 국외여행을 할 때는 1개월까지 무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