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심ㆍ안전서비스 및 서비스평가 강화 등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3.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9. 22.]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 9. 22.>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3.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증진4.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 9. 22.>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비 지원 사업다.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지원금 사업라. 통합콜센터 지원 사업 <신설 2023. 5. 12.>마.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2023. 5. 12.>② 삭제<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9. 22.> <2023. 9. 22.>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⑤ 택시운송사업자는 재정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9. 22.>

제8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제8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감차 실적 초과분의 범위는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초과분 전체로 한다. <개정 2023. 9. 22.>

제9조(택시의 차령)

제9조(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 조건은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29.>1.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2.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영 별표2 제2호의 차령 연장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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