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폭염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 저감 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라.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그 밖에 야외근로자 등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대응 종합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4. 폭염저감조치 운영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충주시가「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에 관한 사업2. 폭염 저감 조치에 관한 사업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등 냉방용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통장2.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 수행인력4.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