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회 등록(변경)신청서

성 명소속 상임위원회서 명(날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회 등록(변경)신청서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하고자 합니다.
 1. 의원연구회명 :
 2. 연구 과제명 :
 3. 구 성 의 원 :
 

 첨부 : 연구활동계획서 부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의원) (인)
 
충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의원연구회명의원연구회명
대 표 자대 표 자의원(인)의원(인)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주 제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목 적
연구방법 및 세 부 계 획연구방법 및 세 부 계 획<“별첨” 구체적으로 기술><“별첨” 구체적으로 기술>
연 구 활 동 비총 액원원
연 구 활 동 비산 출 내 역<“별첨” 구체적으로 기술><“별첨” 구체적으로 기술>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 )년도 연구활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충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서

의원연구회명
대 표 자
연구과제명
심의ㆍ의결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서식]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서
 년 월 일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귀 단체의 년도 연구활동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ㆍ의결하 였음을 통지합니다.
 

충 주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4호서식] 연구용역 과제신청서

용 역 명
용 역 기 간부터 까지용 역 비 소 요 액천원
연 구 목 적
용 역 내 용
용 역 결 과 활 용 계 획
기 대 효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연구용역 과제신청서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구용역 과제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연구용역 과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연구용역 사업계획서 부
 신청인(대표자) (인) 
충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용역 사업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연구용역 사업계획서
□ 연구과제명 :
□ 연구개요
 ○ 연구목적 
 ○ 연구내용
□ 용역기간 :
□ 과업지시서 
 ○
 ○
□ 소요사업비 
 ○ 예정금액 
 ○ 산출기초 
 ※ 3종작성 (원가계산서, 설계예산서, 산출기초 : 학술연구용역비 기준 단가 적용)
□ 최근 5년간 유사연구사례 
 ○
 ○
□ 활용계획 
 ○

[별지 제6호서식]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

의원연구회명
제 출 자의원(인)의원(인)
변 경 내 용당 초
변 경 내 용변 경
변 경 사 유<구체적으로 기술><구체적으로 기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
 년 월 일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자(대표자) (인)
충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연구용역 심의결과통지서

의원연구회명
대 표 자
연구과제명
심의ㆍ의결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연구용역 심의결과통지서
 년 월 일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귀 단체의 년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ㆍ의결하였 음을 통지합니다.
 

충 주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요약)

구분주 요 내 용
의원연구회명
연구과제명
연구결과 요 약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요약)

붙임 : 연구활동결과보고서 15부.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자(대표) (인)
충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연구활동비 정산서

의원연구회명의원연구회명
대표의원대표의원
연구과제명연구과제명
연구 활동비지 급 액
연구 활동비사 용 액
연구 활동비지출내역「세부지출내역 붙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연구활동비 정산서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자(대표) (인)
충주시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연구활동 활성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의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연구회”란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이란 의원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현장조사, 세미나ㆍ토론회ㆍ공청회 등의 활동을 말한다.3. “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회가 연구활동에 따른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발주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회의 구성)

제3조(의원연구회의 구성)① 의원연구회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원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2.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3.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의원은 1개 연구회에만 가입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의원연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의원연구회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제4조(의원연구회의 등록)

제4조(의원연구회의 등록)① 의원이 의원연구회를 등록(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충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원연구회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회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의원연구회가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었을 때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 구성)① 의원연구회의 등록과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6조(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등록(변경등록), 취소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3. 연구활동비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원연구회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회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연구활동계획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회 대표의원에게 통지한다.

제8조(의원연구회의 활동기한)

제8조(의원연구회의 활동기한) 의원연구회의 활동기한은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원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별 500만원 이내로 다음 각 호에 사용하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 및 급식비2.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 구입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3. 그 밖에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② 의원연구회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① 의장은 의원연구회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의 필요성 및 적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기타 전문가집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

제11조(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회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의 필요성 및 적실성 심사에 관한 사항2. 과업내용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3. 연구용역의 활용가능성,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②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원연구회 대표자는 매년 2월 28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제신청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회 대표의원에게 통보한다.⑤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⑦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연구용역비의 지급)

제12조(연구용역비의 지급)① 의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의원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원연구회의 구성인원 및 용역주제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② 연구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승인 의결 후 용역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회사무국에서 지출한다.③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④ 연구용역비는 의원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성과물 제출)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성과물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회는 매년 12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제 제9호 서식의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용역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각 의원연구회 주관으로 착수보고회ㆍ중간보고회ㆍ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ㆍ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③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회는 연구용역 종료 후 30일 이내로 성과물(책자 및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취소)

제14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연구활동 목적 이외의 연구활동을 한 경우2. 연구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3. 연구활동이 부진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사후활용)

제15조(사후활용) 의장은 의원연구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나 용역 성과물(책자 및 파일)을 검토하여 의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지급)

제16조(수당 지급)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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