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07 시행 2022-10-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4>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5.24> [제목개정 2016.05.24]

제3조(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05.24, 2022.10.7.>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에 관한 사항5. 가축전염병의 관리와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6.05.24]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5.24, 2019.8.2.>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5.24>③ 위원은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05.24, 2019.8.2.>1. 충청북도 축산 및 가축방역 업무 담당과장2. 농업기술원 가축방역담당과장3. 충청북도 가축방역기관장4. 시ㆍ군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5.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북지역 관할 가축질병방역센터장6.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축산 관련 총괄 담당7. 충청북도 축산단체협의회장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북도본부 방역관계관9. 생산자 단체(지회&#12539;협의회)장10. 수의&#12539;축산&#12539;의료&#12539;환경 관련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11.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간사는 충청북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사무관이 한다. <개정 2016.05.24>⑤ 질병·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05.24>⑥ 제5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05.24> [제목개정 2016.05.24]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5.24>② 삭제 <2016.05.24>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5.2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삭제 <2016.05.24>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05.24>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05.24>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 [제목개정 2016.05.24]④ 삭제 <2016.05.24>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대행한다. <개정 2016.05.24, 2022.10.7.>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재적인원은 전문분야 위원수로 한다. <개정 2016.5.24,2019.8.2.>④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05.24> [제목개정 2016.05.24]

제9조

제9조 삭제 <2016.05.24>

상위법 근거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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