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충청북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7.12.>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충청북도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본인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충청북도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이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2.>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 및 기준 마련 사업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충청북도민, 관련 기관 및 시ㆍ군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제7조의2(무단방치에 대한 조치)

제7조의2(무단방치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무단방치되었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ㆍ출입로 주변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ㆍ출입을 방해하는 장소5. 건물, 상가, 빌딩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7.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ㆍ출입로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ㆍ출입로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10.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 시설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14.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거치하는 경우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곳 [본조신설 2024.7.12.]

제7조의3(지원)

제7조의3(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 시·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제9조

제9조 삭제 <20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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