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거리공연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거리 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추진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창작 지원4.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창작 지원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7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7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